이 사건 예정신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이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더 이상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예정신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이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더 이상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누713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2. 2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1x.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원고는 199x. 4. 22. ○○시 ○○구 ○○동 산15 임야 12,893㎡ 가운데3,840/3,900 지분 및 같은 ○○동 산16 임야 12,69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x. 1. 13. 위 ○○동 산15 임야의 나머지 60/39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위 ○○동 산15 임야 및 ○○동 산16 임야(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x. 11. 30.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포함되었다.
2. 원고는 200x. 6. 20. ‘BBB 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BBB도시개발’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를 대금 xx,xxx,xxx,xxx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제1호증)을 체결하고, 위 매도대금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원고와 BBB도시개발은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
1. 원고는 200x. 7. 19. BBB도시개발과, 이 사건 토지를 대금 xx,xxx,xxx,xxx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제2호증)을 다시 체결하면서, 종전의 계약과 달리 계약금을 x00,000,000원, 잔금을 xx,xxx,xxx,xxx원으로 정하여 그 잔금을 200x. 10. 18.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원고와 BBB도시개발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면서(제6조 제1항), 토지거래 허가 및 도시개발사업 구역임을 감안하여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이 불가능 할 경우 BBB도시개발이 신탁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원고는 BBB도시개발이 신탁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99% 지분을 양도받고 나머지 1% 지분은 BBB도시개발의 요청 시 즉시 양도받는 데 동의하기로 약정하였다(제6조 제3항).
3. 원고는 200x. 7. 19. BBB도시개발과, BBB도시개발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을 원고에게 보장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는 세액은 BBB도시개발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협약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200x. 7. 19. BBB도시개발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x00,000,000원과 잔금 xx,xxx,xxx,xxx원 중 x,xxx,xxx,xxx원을 지급받았다.
5. 원고는 200x. 7. 19. BBB도시개발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위와 같이 지급받은 x,xxx,xx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xx,xxx원(= xx,xxx,xxx,xxx원 -x,xxx,xxx,xxx원)을 BBB도시개발에게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대여기간을 200x. 7. 19.부터 200x. 10. 18.까지, 이율을 연 4.32%, 연체이율을 연 19%로 정하였다.
6. 원고는 200x. 7. 19. BBB도시개발로부터, 액면금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과 같은 xx,xxx,xxx,xxx원, 만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과 같은 200x. 10.18.인 약속어음(을 제4호증)을 교부받았다.
7. 원고는 200x. 7. 19. CC토지신탁 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의 99% 지분(○○동 산15 임야의 12764.07/12893 지분 및 ○○동 산16 임야의 12567.06/12694 지분)에 관하여 BBB도시개발을 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처분신탁계약(을 제7호증)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을 제8호증)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지급이 완료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시점에서 행하고 (제2조),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xx,xxx,xxx,xxx원으로 한다고 약정(제3조)되어 있다.
8. 원고는 200x. 7. 19. 이 사건 토지의 99% 지분에 관하여 CC토지신탁 주식 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9. 원고는 200x. 7. 22. BBB도시개발과,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수익권에 관하여 채무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과 같은 xx,xxx,xxx,xxx원, 채권최고액이 xx,xxx,xxx,xxx원인 제1순위 질권을 설정받는 내용의 계약(을 제10호증)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200x.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을 당시 누진세율 36%에 의한 산출세액 xx,xxx,xxx원으로 산정한 다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명목으로 x,xxx,xxx원 상당을 제한 나머지 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위 예정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x. 7. 19.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합계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원 + xxx,xxx,xxx원), 양도소득 금액은 xxx,xxx,xxx원, 과세표준은 xxx,xxx,xxx원으로 신고 하였다.
1. 원고는 BBB도시개발로부터 200x. 12. 28. x00,000,000원, 200x. 1. xx,xxx,xxx,xxx원, 200x. 2. 28. xx,xxx,xxx,xxx원 및 x,xxx,xxx,xxx원(합계 xx,xxx,xxx,xxx원,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xxx,xx,xxx,xxx원에 손해배상금 xxx,xxx,xxx원을 더한 금액이다)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는 200x. 2. 28.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1% 지분에 관하여 CC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2009. 1.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다.
1. 피고는 201x. 6. 8.부터 201x. 9. 10.까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200x. 2. 28.이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야 하고, 원고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다음연도인 201x. 6. 1.부터 7년이라고 판단하였다.
2. 피고는 201x. 3. 2. 원고에 대하여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x,xxx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고가 BBB도시개발과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C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0x. 7. 19.이다. 따라서 원고가 그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6조에 따라 자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고, 그 양도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실거래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미지급 잔금을 모두 지급한 200x. 2. 28.이다. 따라서 양도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실거래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x. 7. 19.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잠탈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x. 6. 1.이다.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0x. 2. 28.로 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보게 된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x. 6. 1.이다. 그리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달리 7년 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사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x. 2. 28.로 보고 201x.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양도시기를 잘못 인정한 것으로서 위법할 뿐 아니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원고와 BBB도시개발 사이의 매매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200x. 1. 30.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x. 6. 1.이다. 그리고 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하여, ① 원고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및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잔금이 완납된 200x. 2. 28. 양도되었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신고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2005년에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한 과세표준신고는 유효한 과세표준신고로 볼 수 없어 무신고를 이유로 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며,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별도로 김○○명의로 신탁하여 둔 토지를 매도하였는바, 그 토지의 양도와 합산․총괄하여 확정신고 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④ 또한 원고는 200x년 당시 이 사건 토지와 별개의 다른 토지들을 매도하였는바, 그 토지들의 양도와 합산․총괄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1. 원고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관련)
1. 구 소득세법 제88조 는, 양도란 자산에 CC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CC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이 양도시기라고 규정하였다.
2.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참조).
3. 한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2754 판결 참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를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가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대법원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200x. 2. 28.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0x. 7. 19.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다음날인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 연도 6. 1.부터 진행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양도인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아니어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고, 그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때에 양도인에게 비로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게 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은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977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부과제척기간을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는 토지 등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이하 ‘양도소득 예정신고’라고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이하 ‘양도소득 확정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은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자는 해당소득에 CC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CC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은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CC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2회 이상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토지 등의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공제 순에 의할 때 당초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였다.
2. 구체적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납세자가 그와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CC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및 신탁계약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거짓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의 잔금이 최종적으로 지급된 때로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원고는 위 소비대차계약 및 신탁등기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에 관한 해석과 판단을 그르쳐 잘못된 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것이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원고는 2005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는바, 원고에게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려 했다는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0x. 7. 19. BBB도시개발과 이 사건토지를 대금 xx,xxx,xxx,xxx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x. 2. 28.까지 사이에 위 매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원고는 200x. 9. 2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고, 누진세율 36%에 의한 산출세액 xx,xxx,xxx원을 신고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x. 7. 19.로 하면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합계 xxx,xxx,xxx원, 양도소득 금액은 xxx,xxx,xxx원, 과세표준은 xxx,xxx,xxx원으로 신고하였다.
(2) 이에 관하여 먼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0x. 2. 28. 이어서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신고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200x년에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한 과세표준신고의 효력이 없어 결국 무신고를 이유로 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 및 세율의 확정 등을 위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기간과세 원칙을 택하고 있다. 이렇듯 구 소득세법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과세기간 내의 양도 자산별로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한 이유는 ① 구 소득세법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의 영향’으로 각 양도 자산별로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되는 다수 자산의 양도가 1년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고, ② 양도소득기본공제도 위와 같이 자산별 합산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한편, 구 소득세법은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의 기간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확정신고에 앞서 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당해 소득’에 관하여 예정신고 의무를 부과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의 누적에 따른 합산과세의 누진세율 등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예정신고가 2회 이상인 경우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 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당해 소득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법령에 비추어 보면, 결국 양도소득세 세액의 계산이 기간과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확정신고 의무를 부과하되, 예정신고된 양도건별로 예정신고 내용대로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즉,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대로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신고될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어 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그대로 종국적으로 확정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된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의무도 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이 예정신고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다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어 예정신고 내용대로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그대로 종국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효한 과세표준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어서 피고는, 원고가 김○○ 명의로 신탁하여 둔 ○○시 ○○구 ○○동 산17 외 2필지 토지(이하 ‘별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와 별건 토지의 양도소득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귀속됨에도 이를 합산․총괄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가 정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김○○ 명의로 신탁하여 둔 별건 토지를 200x. 7. 19. BBB도시개발에 매도하고 200x. 9. 19. ‘김○○ 명의’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누진세율 18%를 적용하여 예정신고ㆍ납부한 사실, 원고가 200x. 2. 28.까지 별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200x. 1. 30. 별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에 의하면 그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 외에 동일한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더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예정신고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만 예정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별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예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제1호 에 규정된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 예정신고 당시 합산을 누락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설령 원고가 김○○ 명의로 한 별건 토지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원고가 한 양도소득 예정신고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과 별건 토지의 양도 소득을 합산․총괄하는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여전히 누진세율 36%를 적용하여야 하는바, 그 누진세율이 달라지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관련 예정신고에 세액산정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와 별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0x. 2. 28.로 동일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선택하여 구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 후단에 따라 250만 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피고는 양도시기가 같은 여러 토지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각 토지에 안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구 소득세법 제4항 제2호 에 규정된 ‘구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그 확정신고가 면제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가 정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라고 할 수도 없다.
(4)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200x년에 4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제1호 에 규정된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예정신고에서 부당하게 중복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제1호 에 규정된 ‘당해연도’는 아래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소득이 발생한 연도, 즉 ‘양도소득의 귀속연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에서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위 '당해연도'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연도, 즉 양도소득의 귀속연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70조, 제110조 등을 비롯하여 소득세법 전반에 있어서 “'당해연도”를 “해당 과세기간”이라고 개정하였고, 이는 현행 소득세법에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개정은 '당해연도'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볼 것이고 종전과 달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개정한 것이라 해석할 수는 없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10조 에서 규정된 '당해연도'는 곧 “해당 과세기간”, 즉 양도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호 각 호에 규정된 '당해연도' 역시 구 소득세법에서의 '당해연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를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의 '당해연도' 역시 양도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피고는 위 '당해연도'란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 당시 신고서에 기재한 양도소득의 귀속연도‘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연도는 해당 양도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의미하고, 달리 이를 납세의무자가 신고서에 기재한 연도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수는 없다.
④ 피고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0x. 2. 28.이라는 것을 전제로 201ㅌ. 3. 2. 원고에게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동일한 과세연도인 ’200x년‘에 귀속되는 이 사건 토지와 별건 토지의 양도소득을 합산․총괄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가 정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피고 역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이 200x년에 귀속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비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시기가 200x. 2. 28.인 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200x년 이루어졌고, 또한 그 귀속연도가 200x년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200x년에 귀속되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의 예정신고로 보아 종국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것이기는 하나, 이는 위 예정신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확정신고가 면제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미 이루어진 그 예정신고가 있음에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고,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에 관한 ‘당해연도’가 200x년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