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건물 보유 중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만 발생하였으며,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건물 보유 중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만 발생하였으며,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사 건 2021누703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0. 판 결 선 고
2022. 5.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3,347,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은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