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가 아닐 경우 건물 양도에 대한 세목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1-누-70389 선고일 2022.05.18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건물 보유 중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만 발생하였으며,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사 건 2021누703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0. 판 결 선 고

2022. 5.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3,347,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은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