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명의신탁이 뚜렷한 특정 목적에 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 주식시장 상장이 최초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10년 넘게 지나서 실현되었으며 그 방법이 최초의 의도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명의신탁이 뚜렷한 특정 목적에 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 주식시장 상장이 최초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10년 넘게 지나서 실현되었으며 그 방법이 최초의 의도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 건 2021누699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외4 피 고 은*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2. 04. 15. 판 결 선 고
2022. 06. 07.
1. 원고 천AA, 천BB의 피고 분세무서장에 대한 항소와 피고 은세무서장, 동**양세무서장의 원고 박CC, 이DD, 천E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천AA, 천BB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 천AA, 천BB이, 피 고 은세무서장, 동세무서장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 은세무서장, 동 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2018. 9. 4. 원고 박CC에게 한 2006. 11. 15. 증여의제분 증여세 171,086,520 원, 2007. 6. 29. 증여의제분 증여세 1,543,592,000원, 2010. 7. 30. 증여의제분 증여세 111,875,000원, 2011. 7. 29. 증여의제분 증여세 330,821,350원, 2012. 8. 22. 증여의제분 증여세 493,358,320원, 2013. 9. 11. 증여의제분 증여세 476,986,760원 합계 3,127,720,56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 2018. 9. 5. 원고 천EE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위 1)항 기재 각 금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2018. 9. 5. 원고 이DD에게 한 2007. 6. 29. 증여의제분 증여세 4,224,830원,
2010. 6. 30. 증여의제분 증여세 7,640,870원, 2010. 7. 30. 증여의제분 증여세 1,853,810원, 2011. 7. 29. 증여의제분 증여세 6,678,690원, 2012. 8. 22. 증여의제분 증여세 14,250,760원 합계 34,648,96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 2018. 9. 6. 원고 천EE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위 1)항 기재 각 금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6. 증여분 증여세 16,994,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018. 9. 3. 원고 천AA에게 한 2013. 8. 26. 증여분 증여세 17,025,080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 2018. 9. 4. 원고 천BB에게 한 2013. 8. 26. 증여분 증여세 16,994,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인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들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 고, 이들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그렇다면 원고 박CC, 이DD, 천EE의 피고 은세무서장, 동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천AA, 천BB의 피고 분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 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 천AA, 천BB 및 피고 은*세무서장, 동세무서장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