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일정한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문대로 해석하여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일정한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문대로 해석하여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21누4696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2. 5. 13. 판 결 선 고
2022. 6. 21.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피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들이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새로 제출하거나 신청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과 피고들이 당심에서 보충․부연하거나 새로이 내놓은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2]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면 제1항 가. 첫째 행의 “원고는”을 “소송수계 전 원고 주식회사 bb[원고는 2021. 10. 5. 주식회사 bb을 흡수합병하여 이 사건 소송 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흡수합병의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 한다)]은”으로 고친다.
1. 피고들은 주위적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각 호의 입법 목적은 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평가하자는 것이므로, 위 각 호는 한정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서, 구체적 타당성을 살펴서 차감 또는 가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주식 시가의 경우 ‘이 사건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라고 보아야 그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이 사건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또한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아래와 같은 점들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당초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계상하였던 장부가액’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어도 위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범위에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1.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각 호가 예시적 규정인지는 이 사건의 쟁점과 아무 관련이 없다. 가령 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각 호의 규정과 유사한 성격의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한 금액을 차감하거나 가산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인 사건이라면 모르겠으나(피고들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8두4275 판결이 그에 해당하는데, 위 대법원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퇴직급여충담금 과소계상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인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크게 달라 그 결론을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치 않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호가 개발비의 가액을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대하여 어떠한 예외도 두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개발비의 가액을 이 사건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므로, 위 각 호가 예시적 규정인지 한정적 규정인지에 따라 위 쟁점의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들의 주장처럼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호에서 개발비를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는 요컨대, 이 사건 개발비를 이 사건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여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1주당 xxx원)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 x만 주를 취득하고 계상한 장부가액(xx억x,xxx만 원)을 x만 주로 나눈 가액인 1주당 xxx원보다 적으므로, 위 1주당 xxx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전체 자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전체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으로 규정하면서, 전체 자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에서 전체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계상한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 장부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 또한, 당해 법인의 전체 자산이 아니라, 전체 자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자산마다 각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어떤 자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다른 어떤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여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자산 가액을 산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전체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규정하는 취지도 아니다. 이처럼 법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백함에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편의적으로 해석하 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구 상증세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해 법인’이란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이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장부가액 역시 원고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장부가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 보아도 근거 없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인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는 것인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2006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다수 참조), 피고들이 내세운 사정들 및 이를 뒷받침하고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주위적 시가나 예비적 시가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05. 3. 19. 재정경제부령 제425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로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제1호) 등을 들고 있고,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크게 달라 그 법리나 결론을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고, 피고들이 들고 있는 나머지 판결들 역시 그와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