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2021누691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5.27. 판 결 선 고 2022.07.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2.항 기재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SS장은 2016. 5. 10. 원고에게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6. 5. 23.부터 2016. 6. 30.까지 원고의 2013 사업연도에 관하여 통합세무조사(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주식변동조사 포함)를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사전 통지를 하였다.
2. SS장은 위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6. 6. 27.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1 제1항 제3호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다는 이유로, 법인세 중 장․단기 대여금 관련 인정이자 등 조정부분에 관하여 그 세무조사 범위를 ‘2013년’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로 확대하였다.
3. SS장은 2016. 7. 18. 원고에게 위 세무조사 결과 2016. 9. 1.자 예상 법인세 고지세액이 합계 000,000,000원(2012 사업연도 00,000,000원, 2013 사업연도000,000,000원, 2014 사업연도 00,000,000원, 2015 사업연도 0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4. 피고는 2019. 9. 27. 이 사건 세무조사 사전통지 당시 아래와 같이 위 SS에서 진행한 세무조사 중 대여금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제외한다고 명시하였다(갑 제9호증의 2 제1쪽 “조사사유”란 참조).
1. 관련 규정과 법리 당초의 세무조사가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에 해당 세목이나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잘못이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항목에 대하여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금전을 무상이나 기준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그 기준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인정이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인데, 그러한 잘못은 대여금의 회수지연이 계속되는 한 다른 사업연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시정하는 기회에 다른 사업연도의 잘못도 함께 시정할 필요가 있고, 각 사업연도마다 위와 같은 종류의 잘못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 조사대상이 한정될 뿐만 아니라 조사내용도 단순명료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조사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은 크지 아니한 반면,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과세관청에 대하여 다른 사업연도 전반에 관한 조사로 확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SS장이 원고의 2015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진행한 세무조사는, 2015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도 같은 종류의 잘못이 반복되고 있다고 인정된 ‘장․단기 대여금 항목’에 한하여 그 조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로,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2015년 귀속 법인세 중 위 대여금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진행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 에서 정한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는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의 하나로,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는 00위원회가 2018. 9. 3.경 국세청에 통보한 관련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로부터 보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