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증세법의 개별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조항만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1-누-69013 선고일 2025.01.08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을 매수한 곳은 투자자로서 취득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법령 조항들은 그 범위와 한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개정 후 상증세법의 증여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사 건 2021누690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30. 판 결 선 고

2025. 1. 8.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2. 원고에게 한 2012년 12월 증여분, 2013년 7월 증여분 및 2017년 12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합계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2. 원고에게 한 2012년 12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와 피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한 처분사유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3쪽 2행 및 13쪽 18행의 “70%에”를 “60%에”로, 10쪽 15행의 “70%”를 “60%”로 모두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4쪽 10행부터 11행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어 2016. 12. 20.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상증세법’이라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어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만 2017. 12. 19. 제2차 신주인수권 행사로 얻은 이익에 관해서는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어야 하나, 그 내용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으므로 편의상 통칭하여 ‘개정 후 상증세법’이라 한다) 』 〇 제1심판결문 4쪽 16행부터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 3)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 제1심에서 ① 제1차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제1 예비적 처분사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항을, 제2 예비적 처분 사유로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② 제2차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제1 예비적 처분사유로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과 제4조 제1항 제6호를 각각 추가하였다. 4)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는 ① 제2차 신주인수권 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예비적 처분사유로 개정 전 상증세법 제4조의2와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② 제2차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제2 예비적 처분사유로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를 각각 추가하였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14행의 “비특수인사이의”를 “비특수관계인사이의”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1쪽 5행의 “제13557호로”를 “제14388호로”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4쪽 13행의 “제42조 제1항이”를 “제42조 제3항이”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4쪽 14행의 “과새대상으로”를 “과세대상으로”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4쪽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조건이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제1차 신주인수권의 행사 조건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실질적으로 확정되었고 당시 거래당사자인 이 사건 회사와 ○○캐피탈은 특수관계인 사이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제1차 신주인수권부 취득 또한 실질적으로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거래”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제1항 제3호에서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 시점을 과세대상이 되는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 행위’ 당시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〇 제1심판결문 14쪽 21행부터 27쪽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 가) 관련 법리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 및 개정 경과 (가)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 증여의제 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 과세요건과 관련된 내용을 가액산정규정에 그대로 남겨 두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나) 그 후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개정 후 상증세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당시 여러 조항에 분산되어 있던 증여세 과세대상을 제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면서, 제4호에서 '개정 후 상증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6호에서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였다. 그와 같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정비하면서도 종전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요구하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다. (2)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에 대한 과세상 한계 (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개정 후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나)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전환사채 등')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주식전환 등')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 (나)목에서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인수 등‘의 의미를 발행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하는 것 외에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모든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또는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 제외)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직접 인수․취득하거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을 통해 인수․취득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의미 및 과세대상 앞서 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개정 경과, 입법 취지 및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에 대하여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거래ㆍ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ㆍ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법령 조항들의 문언․체계․개정 경과․입법 취지 및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이 아닌 ○○캐피탈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 거래․행위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제1예비적 처분사유는 이유 없다. 』

2. 추가 판단
  • 가. 제2차 신주인수권 취득에 대한 예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은 2013. 1. 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에서 제4조의2로 그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한 채 다만 그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었고, 위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 취지는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그대로 승계 반영되어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서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그러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위 법리는 개정 전 상증세법 제4조의2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11, 15, 19, 20, 23, 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회사는 2012. 12. 31. 기준 단기차입금 약 120억 원, 장기차입금 약 97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현금성자산은 약 76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회사가 영위하는 방송영상물제작업의 특성상, 새로운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선급금이 필요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3. 7. 19. 제2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100억 원을 조달한 후, 그 대부분을 기존 차입금의 변제 및 새로운 영상물 제작비용으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제2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에 곧바로 ○○은행에 대한 장기차입금 50억 원을 변제하였고, 2013. 9. 10.과 2013. 9. 11. 영상물 작가들에게 선급금으로 총 2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8. 8. ○○○○은행에 대한 단기차입금 31억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3) 제2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표면이율과 만기보장이율, 조기상환수익률은 모두 3.3%로, 이 사건 회사가 당시 ○○은행에 부담하고 있던 단기차입금의 연이율(약 4.5%)이나 장기차입금의 연이율(4.55%)보다 낮았다. (4)

2013. 1.경부터 2018. 1.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가는 거래가를 기준으로 1,000원대(2013년 말경)부터 6,000원대(2015년 6월경)까지 변동이 심하였고, 거래량 또한 많지 않았다. (5) 원고는 제2차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권면금액 합계 88억 원의 신주인수권을 권면가액의 3.5%에 취득하였는데, 이는 통상 증권가에서 거래되는 프리미엄 기준(권면가액의 4~5%)과 크게 다르지 않다. (6) 원고는 2013. 7. 19. 제2차 신주인수권 취득일부터 약 4년 5개월이 지난 2017. 12. 19. 제2차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고, 행사가격 또한 제2차 신주인수권 발행계약서에 기재된 조정방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었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에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2차 신주인수권 취득 후 상당한 시일을 지나 제2차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이익을 얻은 전체적인 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부당한 조건으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행사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것과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예비적 처분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캐피탈로부터 ○○캐피탈이 제2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함에 따라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양수하였고, ○○캐피탈에게 증권가에서 거래되는 프리미엄 기준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였다. ○○캐피탈은 투자수익을 조기실현하고 실질적으로 사채의 유효이자율을 높여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을 원고에게 양도할 경제적 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회사가 ○○캐피탈에게 제2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에도 재무상ㆍ사업상 정당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회사는 위 사채발행 후 신규조달한 돈 거의 대부분을 재무상태의 개선 등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상당한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인 거래 과정에서 어느 일방이 불리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감수하는 등 합리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뚜렷하지 않다. (2) 제2차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에 따라 인수할 수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은 당시 이 사건 회사 총 발행주식의 15% 이상으로서, 제2차 신주인수권부사채에는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는 제2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계약당사자인 이 사건 회사와 ○○캐피탈 사이에서 신주인수권의 부여 규모와 행사가액이 결정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원고가 사채발행과 같은 날 ○○캐피탈로부터 신주인수권 대부분을 인수하게 된 경위, 원고가 ○○캐피탈에게 지급한 신주인수권의 대가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캐피탈로부터 제2차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대부분을 인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이를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원고는 제2차 신주인수권 취득 후 약 4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2차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사업영역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성이 지속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달성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이 사건 회사의 주가도 장기적으로 심한 변동을 보이는 상황이었는바(그러므로 원고도 장기간 주가하락으로 인한 위험을 감수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초부터 제2차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신주를 인수할 시점의 주식가치가 인수가액보다 높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나. 제2차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한 제2예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바, 이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2조 제6호가 정의하는 증여의 개념 표지 중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과 대응되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입각한 일반규정에 해당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법령 조항들의 문언․체계․개정 경과․입법 취지에다가,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개정 후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완전포괄적인 증여규정인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만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제2 예비적 처분사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