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전용계좌 미신고를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배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1-누-68355 선고일 2022.07.20

(1심 판결과 같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에 같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용계좌 ‘개설의무’외에 ‘신고의무’의 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사 건 2021누683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15. 선고 2021구합54514 판결 변 론 종 결

2022. 5. 25.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2. 귀속 증여세 가산세 0,000,000,000원, 2012. 12. 귀속 증여세 가산세 0,000,000,000원, 2013. 12. 귀속 증여세 가산세 0,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