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은 기본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이 납세의무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단지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만으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주택에서 바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여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별장은 기본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이 납세의무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단지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만으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주택에서 바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여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20구단748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CC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10. 판 결 선 고
2021. 10.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집합건축물대장 용도란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으로 등록되어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내역에 “숙박시설,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153.92㎡에 방 3개, 욕실 2개로 건축되었다.
2.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속한 집합건물인 HHH는 EE IC에서 약 3㎞, 동탄역에서 약 4㎞ 떨어진 컨트리클럽, 컨트리클럽 내에 있는데, 그 안에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수영장 및 헬스클럽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쟁점 부동산과 같은 호실이 총 109개가 있다.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비롯한 각 호실에는 개별 수도시설과 전기시설 등이 있고 독립적으로 취사 및 세탁이 가능하도록 건축되었는데, 각 호실은 약 38평형 내지 77평형으로 주거용 콘도로 회원제가 아닌 수분양자에게 소유권등기가 이전되는 형식으로 골프장 내에 지어진 전원주택단지로 홍보․분양되었고, 각 호실을 분양받은 사람은 위 컨트리클럽 주중 회원 자격이 부여되어 평일에는 위 골프장 등 운동시설을 회원 대우로 이용할 수 있었다.
3.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속한 집합건물 내 각 호실은 빌라 또는 주택으로 매매거래또는 임대차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이웃 세대 대부분은 각 호실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이후 1999. 10. 12. 그곳을 주민등록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2017. 8. 25.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해왔고, 주말 또는 특정 기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원고 남편의 집필, 휴양 및 운동을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원고는 2013년 무렵부터 치매 질환으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장기요양 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어 2015. 3. 이후부터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2015. 12. 31. 원고의 자녀인 III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의 수도사용량 및 전기사용량을 살펴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당초 취득 당시 별장(취득세율 10%)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취득세율 2%)로 취득세가 납부되었고, 이후 2011년까지 건축물과 토지분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가 2011년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 2012년부터는 사용 용도를 주택으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피고 역시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 산정시에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원고의 주택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공제를 적용하여 ,원을 과세하였다가,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산정시에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연립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과세표준에 합산하고 1세대 1주택 공제를 배제하고 ,,*원을 과세하였다.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공부상 용도가 숙박시설, 휴양콘도미니엄으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① 사전적으로, 숙박시설이란 관광객 또는 여행객이 잠을 자고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뜻하고, 콘도미니엄이란 객실 단위로 분양을 하여 구입자가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관리 회사에 운영권을 맡기고 임대료 수입을 받는 새로운형태의 호텔 또는 호텔 경영법을 의미하며, 휴양콘도미니엄이란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려 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춘 시설을 말하는 점, ②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원고가 그 배우자와 함께 공유로 분양을 받은 이래 관광객이나 여행객에게 제공된 숙박시설로 사용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숙박시설 또는 휴양콘도미니엄 등 공부상 용도 구분대로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실제 용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