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과 엄연히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위 건물과 독립된 권리의무의 객체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은 토지사용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수관계인이 임차인으로 받은 건물임대료와 관련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소득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과 엄연히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위 건물과 독립된 권리의무의 객체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은 토지사용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수관계인이 임차인으로 받은 건물임대료와 관련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소득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6587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2. 4. 22. 판 결 선 고
2022. 5.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 대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려하여 세무조사 자체를 실시한 바 없고,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망인과 관련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며, 과세처분 이전에 반드시 세무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