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계속 지배․관리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외 인에게는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계속 지배․관리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외 인에게는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1누652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1.09.08. 변 론 종 결 2022.04.22. 판 결 선 고 2022.06.0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신탁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와 서○○ 사이에 이 사건 ,주에 관하여 신탁법 상의 신탁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이어서 수탁자인 자신은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 및 수익금 지급 약정으로 인정될 뿐이고, 이로써 서○○의 투자금이나 이 사건 ,주를 신탁재산으로 한 신탁법 상의 신탁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