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가 판단 부분
-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김DD로부터 이 사건 장물을 약 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면서 HH철재로부터 약 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원고와 김DD 사이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김DD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면탈하게 되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하였으며, 그 거래 경위에 비추어 원고는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HH철재에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초래되었다거나 원고가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가 김DD과 사이의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하 ‘실제거래’라고 칭한다)와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이하 ‘가공거래’라고 칭한다)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2. 이와 같이 원고가 정상거래와 가공거래에 있어서 각각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매출․매입세액이 다르더라도 원고와 김DD 또는 HH철재 사이의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수익액이 모두 ‘0’원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가 일정기간 중 각 사업자의 매출액 전체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거래징수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정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어, 납세의무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대방이 그 매입세액을 자신의 매출세액으로 하여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거래에 관하여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수의 감소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HH철재가 위 매출세액 납부액 원 상당을 환급받았고, 결과적으로 김DD이 매출세액 432,657,727원 상당을 면탈하게 되어 아래 [표 2]3)와 같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초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사후적으로 직권으로 HH철재에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을 뿐인바, 원고가 이를 예상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김DD로부터 매출세액 ***원 상당을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다시 동액 상당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게 되어 결국 이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수입은 그대로 0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사실과 다른 이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초래되었다거나, 원고가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는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경우라도 포탈된 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가 어렵게 된 것은 분명하다는 이유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사안으로, 사용인 등의 행위로 인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