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각 대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고 벌목 작업 등에 착수했지만 더 이상의 공사 진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부동산 취득 또는 판매 횟수가 각 1 ~ 2회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계속성․반복성을 갖춘 건설업 혹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고 벌목 작업 등에 착수했지만 더 이상의 공사 진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부동산 취득 또는 판매 횟수가 각 1 ~ 2회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계속성․반복성을 갖춘 건설업 혹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는 2000. 3. 24. 개인 사업체인 ‘○○주택개발’을 설립하였다. 그 사업체의 업태는 ‘건설’, 종목은 ‘건축공사․토목공사․인테리어공사’로 되어 있다.
2. 원고는 2000. 4. 10. (분할 전) 서울 종로구 ○○동 ○○○-6 대 13,835㎡를 취득하였다.
3. 그 대지는 2006. 11. 13.경 같은 동 ○○○-6, ○○○-36 내지 ○○○-54 총 20필지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 전후의 대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
1. 원고는 2013. 11. 30. 피고에게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쟁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6,571,883,470원이라는 취지가 담긴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실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2. 피고는 2014. 4. 11. ~ 2011. 4. 30. 사이에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4,694,692,77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3. 원고는 2018. 10. 1. 피고에게, 누락된 필요경비를 반영하고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경정을 청구하였다.
4. 피고는 2018. 12. 28. 원고의 주장 중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주장을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약 38억 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5. 원고는 2019. 4. 15.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을 청구하였다(갑 제10호증).
6. 피고는 2019. 6. 5. 이 사건 계쟁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7. 원고는 2019. 6.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지만, 2020. 8.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4호증, 갑 제9, 10, 33, 40호증, 을 제2호증, 을 제7 ~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지를 취득한 다음, 그 개발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지를 분할하고 분할된 대지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한편, 설계회사․건설회사와 도급(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그 사업상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대지 외에 서울 ○○구 ○○동 1-○○○ 대 560㎡(이하 ‘○○동 대지’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이 사건 각 대지 중 일부를 김○○에게 매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고가 그 과정에서 개발비용과 소송비용, 이자 등의 지출로 막대한 부채를 지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2013. 9. 25. 이 사건 각 대지를 △△△△△에 매각했다. 이처럼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자 내지는 건설업자로서 이 사건 각 대지의 건축허가를 받는 등 오랫동안 노력하여 이 사건 각 대지를 개발해 왔다. 다만 이 사건 각 대지 지상에 건물 신축공사를 하던 중, 재정난 등의 사정 때문에 이 사건 각 대지를 제3자에게 부득이 매도했다. 이 사건 계쟁 양도는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 등 사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이로 인한 소득은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한 사업소득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7 ~ 19호증, 갑 제21, 22, 30, 37, 40, 56, 64, 69 ~ 72호증, 을 제2, 4, 5, 6, 13,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쟁 양도를 통해 얻은 소득은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등의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의 일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쟁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지 외에 ○○주택개발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취득한 사례는 드물다. ○○동 대지의 경우가 유일한데, 그마저도 원고의 부채 등을 담보하기 위해 다수의 (가)압류, 근저당권, 지상권 등의 등기가 설정되었다가 2010년에는 신탁계약에 따라 그 소유권이 ○○○신탁 주식회사로 넘어갔다.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경제활동에 대해 계속성․반복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2. 이 사건 각 대지의 일괄 양도에 앞서,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각 대지 중 일부를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이 있었다. 하지만 김○○과의 분쟁 때문에 계약금 외에는 그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이 원고의 경제활동 과정을 통틀어 의미 있는 매출 내지 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매매대금(계약금) 외에 다른 표지를 발견하기 어렵다.
3. 한편 원고는, ○○주택개발의 사업과 관련해 다액의 비용을 지출했다면서 갑 제69 ~ 72호증 등의 증거를 내세운다. 하지만 이는, 원고가 주택 등의 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 계쟁 양도를 별론으로 하면, 위 매매계약 외에 부동산을 판매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사업자등록 시점부터 폐업신고 사이의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가 없었다거나, 부가가치세 신고가 한 차례(271,000원)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그 당연한 귀결이다. 이 사건 각 대지와 ○○동 대지를 제외하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객관적․가시적 표지를 무시한 채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부동산매매업’의 실현을 위한 준비활동을 해 왔다거나, 세무서에 매년 무실적 보고를 했다거나, 그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들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원고의 부동산 취득 또는 판매 횟수가 각 1 ~ 2회에 불과한 이상, 계속성․반복성을 가진 사업활동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 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