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1-누-62333 선고일 2022.12.16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등에서 정한 평가기간 내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이 있었던 경우 확인된 감정가격(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준일이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한다)으로서 시가에 해당함

사 건 2021누6233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8. 판 결 선 고

2022. 12.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상속인 망 AA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12. 21. 사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BBB, CCC는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 나. 망인의 상속인 BBB는 2018. 1. 3. 상속재산인 서울 □□구 □□동 1183 □□아파트 65동 102호(이하 ‘이 사건 쟁점 아파트’라 한다)의 시가를 2017. 8. 1. 거래된 같은 동 508호(이하 ‘이 사건 제① 비교대상 아파트’라 한다)의 거래가액인 25억 원(이하 ‘이 사건 제① 비교대상 매매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으로)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납부세액을 000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제1차 신고’라 한다), 2018. 6. 29. □□주공 1단지(1, 2, 4주구,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해 산정된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대한 감정가액 26억 3,800만 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으로)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납부세액을 000원으로 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신고’라 한다).
  • 다. 피고는 2018. 9. 11.부터 2018. 12. 19.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쟁점 아파트의 시가를 2018. 1. 25. 거래된 같은 아파트 59동 109호(이하 ‘이 사건 제② 비교대상 아파트’라 한다)의 거래가액인 33억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② 비교대상 매매가액’이라 한다)으로 보는 등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경정하고, 2019. 2. 1.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7. 12. 21. 상속분 상속세 %%%,%%%,%%%원을 추가로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상속세 결정·고지 부분에 한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9.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주장 요지

1. 원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라거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인 이 사건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시가로 인정되는 이 사건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평가에 따른 것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 므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제② 비교대상 매매가액은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 당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쟁점 아파트 평가 부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이를 제외하고 계산 한 정당세액의 범위에 한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피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더라도 최종적으 로 신고한 신고만을 정당한 신고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 제1차 신고는 이 사 건 제2차 신고로 인해 소멸한 것인데, 이 사건 제1차 신고가 정당한 신고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제② 비교대상 매매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제1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는 정부부과세목 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신고를 하더라도 그 세액을 확정하는 ‘확정효’가 없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을 돕는 사실행위, 즉 세법상 협력의무 이행에 불과한 점, ㉯ 이 사건 제1차 신고와 이 사건 제 2차 신고는 모두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신고이므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는 수정신고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제2차 신고를 수정신고로 볼 수 없는 점, ㉰ 원고 역시 2022.

7. 22. 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제2차 신고를 수정신고가 아닌 법정기한 내 이루어진 정정신고로 보아야 한다”고 인정한 점8)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차 신고로 이 사건 제1차 신고는 이 사건 제2차 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신고만이 적법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임을 전제로 판단한다.)

  •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의 1)항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2. 관련 법리 및 법령의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7쪽 표 아래 제9행부터 제8쪽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 다.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다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가목)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나목)은 제외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 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 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 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규정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 가)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대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74조 제1항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을 포함 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5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고 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2항). 한편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주택재 건축사업에 관하여 2017. 9. 27.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그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 각 감정평가서에는 평가목적란에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자산평가’, ‘관리처분계획 수립(종전자산: 주택)’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종전자산의 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에 분양(또는 분배)의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의 산정에 주된 목적이 있기는 하다. ⑵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감정평가가 조합원들 사이에 분양(또는 분배)의 기 준이 되는 권리가액의 산정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 감정평가법인 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 및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서 정한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 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종전 자산의 가액을 평가한 것인바, 그 감정평가의 결과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들 사이에 분양(또는 분배)의 기준으로 사용된다고 하여, 종 전 자산의 평가시점 당시의 현재가치를 판단하는데 있어 감정평가의 대상이 달라진다 거나, 앞서 본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원칙 및 기준과 다른 원칙 및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권리가액이란 피고 주장대로, ”재건축사업에서 예상되는 전체 분양가액에서 재건축사업에 드는 전체 사업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조합원들이 재 건축사업에 현물출자한 전체 부동산의 종전가액으로 나눈 ‘비례율’을 각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종전가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그 권리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종전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각 감정평가가 위와 같은 원칙과 기 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다음 날인 2017. 9. 28.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위 각 감정평가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인가가 통과되기 전에 각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거나, 각 감정평가법인이 정부의 2017. 8. 2. 자 부동산 대책 발표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 단지를 조사하여 2017. 11. 13. 감정평가서의 작성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각 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쟁점 아파트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감정평가가 상속 개시 무렵을 전후한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는, 원고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종전 자산 감정가액은 자산의 절대적 가격보다 상대적 가치비율 산정에 그 목적이 있고, 무엇보다 재건축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포 함된 권리가액도 아니며, 새로 배정될 아파트에 대한 기대이익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대적 가치비율 산정을 위한 전단계로서 종전 자산의 평가시점 당시의 현재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바로 종전 자 산의 평가시점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었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 현재가치를 평가한 것이고, 오히려 권리가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 으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시 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었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된 것인 이상,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이익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등에서 정한 평가기간 내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이 있었던 경우 확인된 감정가격(앞서 본 바와 같이 가격산정기준일인 2017. 9. 28.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2017. 11. 13. 모두 평가기준일이자 상속개시일인 2017. 12. 21.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한다)으로서 시가에 해당하고, 이에 배치되는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수 없다.
  • 나) 시가 산정을 위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 여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단서에서는 ‘해당 자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 이 이 사건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매등의 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아파트의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라.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하는바, 이를 기준으로 정당세액을 산정할 경우 총 결정세액은 상속세 본세 @@@,@@@,@@@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원, 합계 XXX,XXX,XXX원이 되고, 피고가 당초 산정한 상속세 ###,###,##(가산세 포함)과의 차액은 &&&,&&&,&&&원이다(계산 내역 자체는 원고와 피고 모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 %%%,%%%,%%%원 – &&&,&&&,&&&원, 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 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