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의 “10호증”을 “11, 15, 16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 “보기 어렵다.”를 “보기 어렵고,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라고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BBB은 2017. 6. 20.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경영자로서, 퇴직근로자 CCC(전 생산관리부장)에 대한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그 무렵 벌금 XXX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는 바, 그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경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6, 17행의 “④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⑤ 위와 같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수사과정에서 원고 및 BBB이 진술한 내용이나 BBB이 처벌받게 된 경위”라고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 행의 “⑤”를 “⑥”으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