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1-누-61828 선고일 2022.04.05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는 이상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가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누618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1. 판 결 선 고

2022. 4.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1,017,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들 및 원고가 당심에서 항소이유로서 내세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모두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을 9면 18행부터 10면 첫 행까지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르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 가.목에 따르면,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는 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공급 완료(즉, 매수자가 취득)하거나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바,△△시장이 2011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105.1㎡에 대하여, 그 토지형태를 ’분리과세, 기타(03, 99)‘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를 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앞서 가)부터 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과 동 시행령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위 판단에 하등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 정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같은 호 나.목의 예외사유를 적용하여야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9면 나. 1) 넷째 줄의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3면 6행 끄트머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농지전용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실제로 그 전용 목적인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동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 규정이 위와 같이 ’농지가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비로소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환지예정지로 지정하거나 이 사건 사업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하여 실제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시점에 이르러야 비로소 위 예외사유를 적용할 여지가 있을 뿐,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전용협의 시점이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시점까지 소급하여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설령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의 ’농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은 이 사건 토지가 도시지역 내 일반상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인 1989. 8. 19.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도시지역 내 일반상업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날인 2010. 11. 24.라고 보아야 하고,이 경우 위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날‘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인 2014. 6. 13.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항 제1호 에 따른 기준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면,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시(市)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데,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도시지역에 속하는 용도지역의 하나로 ’상업지역‘을 들고 있고, 국토계획법 부칙<제6655호, 2002. 2. 4.> 제12조 제1항은 국토계획법의 최초 시행 당시 구 도시계획법(국토계획법 제정․시행으로 폐지)에 의하여 결정한 도시계획은 해당 구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1989. 8. 19. 건설부 고시 제471호에 따라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최초 편입하였다가, 이후 도시개발사업(□□□고시 제2010-374호)으로 2010. 11. 24. 일반상업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규 조항들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은 이 사건 토지를 도시지역 중 일반상업지역에 편입한 1989. 8. 19.로 봄이 옳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일반상업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2010. 11. 24.에야 비로소 도시지역에 편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2010. 11. 24. 도시지역에 편입되었음을 전제로 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