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AA에 대한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 원고의 대표자이자 피고의 지위를 겸한 김AA가 원고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내려진 판결로서 법원이 이 사건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이 사건 채무의 존재가 확실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김AA에 대한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 원고의 대표자이자 피고의 지위를 겸한 김AA가 원고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내려진 판결로서 법원이 이 사건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이 사건 채무의 존재가 확실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누6158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2. 24. 판 결 선 고 2022. 3. 3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04,396,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4면 4행의 “204,396,150”을 “204,396,150원”으로 고친다.
○ 5면 12행의 “따름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면서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 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3항 제1호는 ‘판결문’을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 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정하고 있다.1) 이처럼 지방세법령이 예외적으로 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면서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은 제외하고 있는 점에서 알수 있듯이, 과세처분에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은 당사자 간 통모 등에 따라 객관적ㆍ합리적 근거가 흠결될 수 있어 당사자 간 실질 변론을 거친 판결과 달리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김OO이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위 및 김OO에 대하여만 자백간주 판결이 확정되었고, 김O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등은 자백간주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나머지 원고 등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김OO에 대한 확정판결만으로 이 사건 채무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6면 19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분재증서를 감정하여 작성 시기와 자필 여부에 대한 감정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상속인들인 원고 등이 당초 상속세 신고 시 이 사건 주식을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기도 한 점』
1.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2. 구체적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