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계약에 따르면 원고와 복지단과의 거래는 위탁판매가 아닌 일반매매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복지금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관련 계약에 따르면 원고와 복지단과의 거래는 위탁판매가 아닌 일반매매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복지금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사 건 2021누612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자○○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6. 20.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8.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목록의 '부과세 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7행 ~ 제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원고와 **복지단 사이의 거래
1. 원고는 □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복지단은 대한민국 ○○ 업무를 담당하는 부이다.
2. 원고는 2013년경부터 복지단과 사이에 '위수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복지단이 운영하는 *마트에 □ 등(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납품해 왔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이 사건 거래 시 원고와 **복지단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2018 1. 8.자, 다른 해도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의 일반조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에서는 제2조에 기재된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한다). (생 략)
3. **복지단은 *매점을 이용하는 △△ 등에게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다.
4. **복지단은 매월 판매가격에서 복지금, 관리수수료,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그와 함께 '판매액(복지율정산액을 의미한다) - 관리수수료 - 카드수수료 = 지불액' 내역이 기재된 업체결산결과통보서를 교부하였다.
5. 원고는 복지단으로부터 위 통보서를 받으면 위 판매액(= 복지율정산액)의 10/11을 공급가액, 1/11을 부가가치세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복지단에 발급하고 [예를 들어, 판매대금 590원, 복지금 40원, 관리수수료 30원, 카드수수료 20원인 경우, 복지단은 원고에게 복지율정산액(판매대금 - 복지금) 550원을 판매액으로 통지하면서 수수료 합계 50원을 공제한 5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550원을 공급대가로 한 후 역산하여 그 10/11인 500원을 공급가액, 1/11인 50원을 부가가치세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여 왔다.』 O 제2면 제17행 ~ 제18행의 "(3) 이 사건 거래로 인해 복지단에 지급한 복지금 합계 원(이하 '이 사건 복지금'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시 누락하였다"를 "③ 이 사건 거래로 인해 발생한 복지금 합계액 원(이하 '이 사건 복지금'이라 한다)의 10/11인 *원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로 고친다.
○ 제3면 제14행 ~ 제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복지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본세 관련 주장
2. 가산세 관련 주장
1. 쟁점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제29조 제1항). 그러므로 재화의 공급을 원인으로 한 부가가치세는,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를 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및 그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세액이 결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 위탁매매임을 전제로,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직접 △△ 등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품이 △△ 등에 게 최종적으로 판매된 가격인 판매대금(= 복지율정산액 + 복지금)이 이 사건 제품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며, 복지단에 귀속된 이 사건 복지금은 관리수수료, 카드수수료 외에 원고가 추가로 지급하는 별도의 수수료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로 복지단으로부터 받은 복지율정산액(판매대금 - 복지금)만이 공급대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복지금은 복지단과 △△ 등 사이의 별개의 거래에서 복지단이 △△ 등으로부터 수취한 돈으로 원고가 받은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원고가 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매매 계약인지, 아니면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일반매매 계약인지 여부이다.
2. 관련 법리
3.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볼 것이다.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포함)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