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으로부터 환수결정 통보를 받은 요양급여비용 역시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공단으로부터 환수결정 통보를 받은 요양급여비용 역시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21누599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27. 판 결 선 고
2022. 6.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 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 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