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은 최초 취득시점부터, 나머지 1/2 지분은 공동투자관계 정산합의일부터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함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은 최초 취득시점부터, 나머지 1/2 지분은 공동투자관계 정산합의일부터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59795 원 고 PPP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07. 판 결 선 고
2022. 05. 19.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938,902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2. 피고 주장의 요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정당한 세액의 계산 1) 원고는 제1심에서는 과세표준의 산정과 세율 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원고의 2022. 1. 7.자 준비서면 11면).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