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은 최초 취득시점부터, 나머지 1/2 지분은 공동투자관계 정산합의일부터 참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1-누-59795 선고일 2022.05.19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은 최초 취득시점부터, 나머지 1/2 지분은 공동투자관계 정산합의일부터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59795 원 고 PPP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07. 판 결 선 고

2022. 05.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가 2019. 6. 10.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938,902원의 부과 처분 중 104,560,13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938,902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1심판결문 2면 10행의 ”2016. 10. 2.자“를 ”2006. 10. 2.자“로 고친다.
  • 나. 제1심판결문 3면 글상자 안 3행의 ”제1부동산의“를 ”남양주 부동산의“로 고친다.
  • 다. 제1심판결문 4면 아래 글상자 안 1행의 ”제3부동산을“을 ”이 사건 부동산을“로, 6면 글상자 안 밑에서 1행의 ”제3부동산에“를 ”이 사건 부동산에“로, 7면 글상자 안 18행의 ”제3부동산을“을 ”이 사건 부동산을“로 각 고친다.
  • 라. 제1심판결문 8면 5행의 ”2020. 5. 20.”을 “2020. 5. 18.”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 가) 원고는 참가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이나 자금조달 등을 도왔을 뿐, 공동투자를 하여 참가인 명의의 부동산을 공유한다거나 후에 이를 처분하여 정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참가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등기명의자인 참가인의 소유이다. 설령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금전거래를 공동투자관계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과정에서 참가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정산합의에 따른 채권적 권리를 행사하여 받은 것에 불과하다.
  • 나) 이 사건 부동산이 참가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갖게 된 시점은 DD빌라를 매개로 한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라 참가인이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로한 시점,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5. 9. 5.경이라고 보아야 한다.
  • 다) 관련사건에서 참가인은 원고와의 정산합의 존재를 전면으로 부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하였다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항소심 판결이 선고, 확정됨에 따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권리관계가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1)

2. 피고 주장의 요지

  • 가) 관련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원고와 참가인이 공동투자관계에 있었다는 것뿐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물색에서 취득에 이르는 과정을 모두 원고가 주도하였고, 그 소요자금을 원고가 부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도 원고가 관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최초 취득 시부터 원고가 참가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명의신탁해 둔 원고 소유의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7. 1. 18.부터, 원고가 참가인에게 DD빌라를 넘겨줌으로써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기 전날인 2011. 10. 3.까지는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1/2 지분씩 공유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1심판결문 9면 밑에서 2행의 “참가인라고”를 “참가인이라고”로 고친다.
  • 나. 제1심판결문 10면 밑에서 4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부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참가인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단독으로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인 2011. 10. 4. 참가인에게 DD빌라를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최초 취득 시부터 원고의 소유였다면 원고가 DD빌라를 참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 다. 제1심판결문 11면 11행부터 12면 12행까지를 삭제한다.
  • 라. 제1심판결문 12면 13행의 ”3)”을 “2)”로 고친다.
  • 마. 제1심판결문 13면 2행의 ”남양주시“를 ”남양주“로 고친다.
  • 바. 제1심판결문 13면 10행부터 14면 9행을 아래   부분으로 고친다.  3) 정당한 세액 및 취소의 범위
  •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참조).
  • 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2007. 1. 18.부터 2011. 10. 3.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소유하였고, 2011. 10. 4.부터 2016. 2. 22.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였는데, 이를 전제로 산출된 정당한 세액은 별지 기재와 같이 계산된104,560,137원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정당한 세액의 계산 1) 원고는 제1심에서는 과세표준의 산정과 세율 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원고의 2022. 1. 7.자 준비서면 11면).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