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세무조사 지연통지, 부양비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1-누-57966 선고일 2022.01.27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쟁점금원과 대가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함

사 건 2021누57966 상속세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 13.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행 다음에 “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36 내지 42호증 등을 비롯하여 당심까지 제출된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부양 목적으로 지급되고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