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비교거래가액의 시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1-누-57942 선고일 2022.04.19

원고와 △△간 이 사건 비교거래가액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까지 이전된 것으로 단순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00주의 가치만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71,542,400원 및 가산세 221,200,539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2, 14, 20행, 제3면 제4행, 제7면 제3행의 각 “1,382,476원”을 “1,389,692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 행 다음에 “**은 위 협상 당시 AA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내부적으로 산정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의 평가 내역을 원고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5행의 “(을 제5호증)”을 “(을 제13호증)”으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