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단순히 부동산임대업의 사업활동 일환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상가겸용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고, 투하자본을 조기에 회수하면서 매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4가구만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상가 부분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