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가 제한적이고, ~~~와 김HH 사이의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 각 거래 당사자의 실명조차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라거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200원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거래당사자가 제한적이고, ~~~와 김HH 사이의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 각 거래 당사자의 실명조차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라거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200원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21누57461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곽**외1 피고, 피항소인 K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8. 13. 선고 2020구합58908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1. 1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2. 10. 원고 주식회사 GG시그너쳐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766,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주식회사 GG시그너쳐(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1. 11. 22. 의료기기 도․소매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7. 2. 28.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여 2017. 5. 8. 청산종결한 회사이다. 원고 곽GG은 원고 회사의 주주, 대표이사이자 청산인이었던 사람이다.
2. 미합중국인 ‘KK’는 미국 내에서 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 수입 및 유통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3. 주식회사 PP는 2003. 5. 12. 생화학, 면역, 분자 미 유전자 진단 의료기기 제조, 수입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1주당 액면가 100원인 보통주 1,000,000주). CC은 PP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CC은 2004. 2. 29. 취임한 때부터 2016. 1. 29. 사임한 때까지(2015. 1. 8.부터 2015. 10. 14.까지는 KK와 공동대표이사), 2016. 10. 17. 재취임한 때부터 2019. 10. 11. 사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였다. 2016. 1. 29.부터 2016. 10. 12.까지는 투자유치 업무를 맡아 오던 ***이 PP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4. CC은 2011년경 KK에게 PP에 공동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KK는 주식회사 그룹(2012. 2.경 설립된 회사로, 원고 곽GG이 대표이사였다. 이하 ‘그룹’이라 한다)을 통해 PP 발행주식 50%(100만 주)를 인수하는 한편, 미국 내에서 PP가 생산한 혈당스트립 등 의료기기 판매를 위해 설립된 ‘미국 PP’ 통한 PP 제품의 미국 판매를 담당하여 왔다.
5.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13. 4. 24. PP와 사이에 PP가 등록한 상표(‘G**’)가 부착된 혈당스트립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경부터 혈당스트립을 생산하여 PP에 공급한 회사이다.
○○○○는 PP가 제품 불량으로 공급받은 제품을 전량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4. 11.경부터 PP와 CC에 대하여 130억 원의 대금 및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PP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PP와 법적 분쟁을 벌여 왔다.
- 나. 원고 회사의 PP 발행주식(이 사건 주식) 인수 경위
1. CC은 2013. 8.경 KK에게 PP에 15억 원씩을 추가로 공동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KK는 원고 곽GG에게 원고 회사가 PP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 회사는 KK로부터 차용한 15억 원으로 2013. 9. 6. PP가 발행한 15억 원의 기명식 부보증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위 전환사채의 표면이율 및 만기보장 수익율을 3%로, 원금 상환일을 2014. 9. 6.로 약정하였다.
2. PP는 자금난으로 위 상환일까지 위 전환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원고 회사와 PP는 우선 상환일을 1개월 연장하기 위해 2014. 9. 6. 전환사채금 15억 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자율을 연 3%로, 상환일을 2014. 10. 6.로 약정하였다.
3. 그러나 PP는 위 상환일까지도 위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2015. 1.8. KK를 공동대표이사로, 원고 곽GG을 사내이사로 등재하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이후 CC은 원고 회사에 위 대여금을 출자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2015. 12. 23. PP와 사이에 PP에 대한 대여금 원금15억 원 및 이자 77,054,788원의 채권을 PP 신주 인수대금(1주당 인수가액 500원)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출자전환 합의’라 한다), PP 발행주식 3,154,10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PP는 2015. 12. 24. 6,991,583주를 발행하였다. 그로써 발행주식 총수는 8,991,583주(1주당 액면금 100원인 보통주)가 되었다]. 이 사건 출자전환 합의 시 원고 회사, 최**, PP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 원고 회사(대표이사 곽GG)(이하 ‘갑’), CC(이하 ‘을’), PP(대표이사 CC)(이하 ‘병’)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이하생략)
- 다. 이 사건 주식 양도(화해계약) 경위
1. 이 사건 출자전환 합의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투자가 이행되어 제6조에서 한 바에 따라 PP, CC이 이 사건 주식을 다른 투자자나 제3자에게 매각해 주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으나, 원고들과 KK, PP, CC 사이에 다수 의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였는바, PP는 2016. 5.경 원고 곽GG, KK를 상대로 ○○○○로 하여금 PP를 거치지 않고 미국 PP에 혈당스트립을 직접 수출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PP에 대한 배임행위이자 PP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이며, PP가 보유한 미국 PP 발행주식을 제3자에 저가에 매각한 것도 배임행위라며 원고 곽GG 등을 고소하는 한편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2016. 10.경 이 사건 출자전환 합의의 불이행을 이유로 PP를 상대로 상표권처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고, CC을 고소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2. 한편 PP는 이 사건 출자전환 합의에 따라 2016. 3. 16.경까지 2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당시까지 발행주식 총수 13,708,251주), 이후에도 수차례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증자를 하였다. 그로써 이 사건 출자전환 당시 발행주식 총수가 8,991,583주였던 것이 2016. 11. 5.에는 24,344,432주에 이르게 되었다.
3. 그러다가 원고들과 KK, PP(대표이사 최DD, ), , PP의 주주 ~~~(***의 처)는 2017. 1. 26. 위 당사자들 사이의 가압류․가처분 사건, 민사사건, 형사고소 사건을 모두 취하하고, 서로 상대방을 면책하며, 원고 회사가 ~~~에게 이 사건 주식을 1,1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화해계약 및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화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PP는 ○○○○가 생산․공급한 제품을 전량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메디센서는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이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고, CC이 ○○○○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130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PP, CC과 법적 분쟁을 벌여 왔다. 원고 곽GG과 KK 측은 PP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일련의 합의를 하였다.
4. 원고 회사는 2017. 2. 1.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로부터 대금 1,1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라 한다).
5. 이후 원고 회사는 2017. 2. 28. 해산하고, 2017. 5. 28. 청산종결하였다.
- 라. 이 사건 처분 및 전심절차
1. 피고는 2018. 10. 4.부터 2018. 10. 23.까지 원고 회사 및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정상가액은 2,649,451,560원[= 1주당 840원(시가 1,200원에서 30%를 차감한 금액) × 3,154,109주]인데, 원고 회사가 ~~~에게 이 사건 주식을 1,150,000,000원(1주당 364.6원)에 양도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액과 위 양도가액의 차액 1,499,451,560원(= 2,649,451,560원 –1,150,000,000원)을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으로서 손금불산입하고, 2018. 12. 10. 원고 곽GG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회사에게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52,766,4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 곽GG은 2018. 12. 27.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9. 5.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27호증, 을 제3,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4면 6행부터 5 면 11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저가양도 미해당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 무렵 PP 발행주식에 관한 신고된 거래 중 PP의 대표이사였던 의 처 ~~~와 의 친구인 김HH 사이의 거래가액(1주당 1,200원)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 양도 시 시가가 1주당 1,200원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정상가액을 840원(= 1,200원 × 70%)으로 산정하였는데, ~~~와 김HH 사이의 위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라거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PP의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 CC의 분식회계 및 자금횡령 의혹, 2014년 및 2015년 당기순손실 발생, 빈번한 제품 하자, ○○○○와의 분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 1,200원에 이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정당한 사유의 존재 원고 회사는 KK의 권유로 PP에 15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고, 원고 곽GG은 PP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이후 ○○○○와 PP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 곽GG이 위 분쟁의 합의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당시 PP의 대표이사였던 CC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이에 원고들과 KK, PP, CC사이에 다수의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형사고소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원고들은 PP의 2016년 말경 누적 결손금이 약 33억원에 이르는 등 PP의 재무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PP의 제품과 기술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회사는 PP, CC과 사이에 계속 중이던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고 PP에 투자한 금액을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PP 측이 지정한 ~~~에게 1,150,000,000원에 양도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와 같은 주식 양도에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 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으므로, 설령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산세 부과의 위법 원고 회사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PP 측과 협상을 통해 이 사건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와 같이 양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가 정상가액이라고 본 가액과의 차액을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2. 이 사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였는지 여부
(1)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 무렵 PP 주식 매매실례로 주장하는 ~~~와 김HH 사이의 2016. 12. 26.자 3건의 거래를 포함한 48건의 거래(을 제5, 7호증)는, 신고된 거래일, 거래 당사자 명의를 볼 때, 실제 그 거래 건수가 그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즉 위 거래내역은 실제로는 ① ‘ECC’와 전CC(2016. 12. 15.자, 2017.1. 6.자, 2017. 2. 9.자, 2017. 2. 23.자), ② ‘ECO’와 P%%그룹(2012. 12. 15.자), ③ ~~~와 김HH(2016. 12. 26.자), ④ ‘ECO*’와 이JJ(2017. 2. 22.자, 2017.2. 27.자), ⑤ ‘경’과 EEE(2017. 2. 15.자) 사이의 거래 등 거래당사자가 제한적이고, ~~~와 김HH 사이의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각 거래 당사자의 실명조차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
(2) ~~~는 2015. 12.경 CC으로부터 PP 주식을 액면가(100원)에 매수하여 PP 발행주식 21%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2016. 10. 27.부터 2017.10. 16.까지 PP의 대표이사였던 의 당심 증언에 의하면, 그 주식 매수대금 2억 원을 실제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는 2016. 1. 26.과 2016. 4. 12.에 ‘(주)에’와 ‘김양*’에 주당 100원에 PP 주식을 양도한 바도 있다. 또한 ***은 당심에서 ‘처 ~~~가 2016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당시 신주를 인수하였다. 주식 매도대금으로 다시 대표이사 가수금 형태로든 증자 형태로든 재투자하였다. ~~~와 김HH 사이의 2016. 12. 26.자 거래는 PP의 재무담당 임원이 주식 매매를 대행하였고,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를 이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그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PP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거래실례라고 주장하는 ~~~와 김HH 사이의 2016. 12. 26.자 거래의 실질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은 당심에서 ~~~와 김HH 사이에 이루어진 2016. 12. 26.자 거래에서 거래가액(1주당 1,200원)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아마도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매수 의향)을 참고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38커뮤니케이션’과 같은 거래사이트 관련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원고는 2016년도에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에서 PP 주식에 관한 게시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HH은 과 친구 사이인 점, 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PP의 재무담당 임원이 위 주식 거래에 관여한 점, 은 PP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하여 온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증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에 PP 주식의 매수희망가에 관한 글이 게시된 적이 있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인 시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은,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당시 이 사건 화해계약 체결 과정에 관하여 ‘처음에는 원고 회사가 주당 500원을 요구하였으나, PP는 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유형자산 자체는 전혀 가치가 없었고, 급여도 5개월가량 밀려 있었던 심각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주당 가치를 500원에 미친다고 볼 수 없었고, 액면가 100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을 제10호증).
(5)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정상가액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 무렵 매매실례라고 주장하는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도, 피고는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 저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설령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그 정상가액이 1주당 840원(= 시가 1,200원 × 70%) 이상이어서 이 사건 양도가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것에 해당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6, 13 내지 17, 19, 20, 21, 29, 30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이 추가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11,500,000원(1주당 364.6원)이 정상가액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위 가액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