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미등록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내미등록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54929 원 고 AAA AAA AAAAAAA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5.18. 판 결 선 고 2022.08.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283,877,73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고, 위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 법원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한 주장을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2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보태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이 사건 특허권 중 국외에 특허권 등록 여부가 불확실한 특허권 18개(별지1 표 기재와 같다)는 ‘특허출원 상태에 있는 기술’이거나 ‘그 밖에 법적 상태가 명확하지 않는 기술’로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사용료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특허권 중 캐나다 법인인 ‘FFFFFF Corporation(이하 ’FFFFFF‘라고 한다)’ 명의로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 123개(별지 2 표 기재와 같다)는 원고가 위 특허권 123개의 등록 명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 소득을 취득할 권한을 명확하게 소명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위 특허권 123개의 사용료 소득이 정당하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경정청구는 이유 없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서에 미국 법인인 원고와 독일 법인인 ‘AAA AAA AAAAAAA GMBH(이하 ’AAA GMBH‘라 한다)가 ’라이센서(Licensor)‘로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AAA GMBH가 독일 법원에 DDDD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권 중 독일에 등록된 특허권 6개(EP OOOOOOO, EP OOOOOOO, EP OOOOOOO, EP OOOOOOO, EP OOOOOOO, EP OOOOOOO, 이하 ’독일 등록 특허권’이라 한다)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위 독일 등록 특허권은 모두 독일에 등록되어 있고,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2014. 7. 1.자로 등록 명의자가 캐나다 법인인 FFFFFF에서 독일 법인인 AAA GMBH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독일 등록 특허권은 AAA GMBH의 소유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사용료 소득 중 독일 등록 특허권의 사용료 소득은 AAA GMBH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독일 등록 특허권의 사용료 소득이 정당하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경정청구는 이유 없다. 설령 원고에게 위 독일 등록 특허권의 사용료 소득이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독일 등록 특허권이 독일에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조세협정‘이라 한다)이 적용되고, 한․독조세협정은 한․미조세협약과는 달리 특허권의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지급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 소득 중 적어도 독일 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은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3.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의하면, 독일 등록 특허권의 등록 명의자가 여전히 ‘FFFFFF’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갑 제8 내지 14호증), 다른 특허 검색사이트에 의하면, 독일 등록 특허권의 등록 명의자가 2014. 7. 1.자로 ‘FFFFFF’에서 ‘AAA GMBH’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을 제4호증의 1 내지 6, 11 내지 13). 그런데 원고가 2013. 12. 29.경 FFFFFF로부터 독일 등록 특허권을 포함한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된 권리를 전부 양도받고, 그중 대부분의 등록 명의가 여전히 FFFFFF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DDDD와 사이에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무렵 DDDD 역시 위와 같은 권리관계를 모두 숙지하고 원고에게 독일 등록 특허권을 포함한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한 사용료 소득 전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상 독일 등록 특허권을 포함한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은 미국법인인 원고에게 전부 귀속되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앞선 사정들만으로 위 판단을 번복하기 부족하며, 달리 독일 등록 특허권과 관련한 사용료 소득이 그 등록 명의자인 ‘AAA GMBH’에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 미국법인인 원고가 한․미조세협약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DDDD와 사이에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독일 등록 특허권을 포함한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한 사용료 소득 전부를 지급받은 것일 뿐, 적어도 독일 등록 특허권과 관련한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의 실제 거래당사자는 그 등록 명의자인 ‘AAA GMBH’이고, 그 사용료 소득의 실제 귀속자 역시 ‘AAA GMBH’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독일 등록 특허권과 관련한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한․독조세협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해 보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결국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선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AA GMBH’는 원고가 독일에 설립한 원고의 완전 자회사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특허권 159개와 관련된 권리를 모두 취득한 점, ③ 독일 등록 특허권 역시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 체결 당시 그 등록 명의만 ‘AAA GMBH’로 되어 있을 뿐 그와 관련된 권리는 원고가 취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DDD 역시 이러한 권리관계를 모두 숙지하고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 체결 당시 독일 등록 특허권을 포함한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한 사용료 소득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원고에게 이를 모두 지급하였던 점, ⑤ 이후 원고가 독일 등록 특허권과 관련한 사용료 소득을 ‘AAA GMBH’에 배분하거나 지급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⑥ 원고와 ‘AAA GMBH’ 사이에 그에 관한 배분 합의나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 GMBH’가 독일 등록 특허권과 관련한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한․독조세협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원고를 내세워 DDDD와 사이에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또는 적어도 이 사건 사용료 소득 중 독일 등록 특허권과 관련한 사용료 소득이 실제로는 원고가 아닌 ‘AAA GMBH’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가 주장하는 앞선 사정들만으로는 위 판단을 번복하기 부족하다. 결국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