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쟁점금액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친언니에게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원고는 쟁점금액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친언니에게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21누548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07. 16. 선고 2020구합62433 판결 변 론 종 결
2022. 04. 13. 판 결 선 고
2025. 05.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에 기재된 ‘1. 처분의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21. D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8억 1,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5. 7. 21. 및 2015. 7. 22. CCC 명의 계좌에서 DDD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이 이체되었고, 2016. 1. 6.부터 2016. 2. 12.까지 CCC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쟁점 지급금 2억 7,700만 원의 구체적 내역이다), 위 7,700만 원 중 33,598,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자금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쟁점 지급금은 원고가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며 쟁점 지급금은 BBB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배준현 판사 이은혜 판사 배정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