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을 압류하자, 비상장 주식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압류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1-누-54677 선고일 2022.02.17

체납자의 비상장주식을 압류하자, 체납자는 비상장 주식의 소유는 매형이고 본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체납의 비상 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누54677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 27. 판 결 선 고

2022. 2.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4.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 법원에 제출된 갑가 제13~15호 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누리픽쳐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까지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