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조사 및 재조사에 의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이 인정되나 사외유출액의 귀속불분명 여부와 관련한 재조사가 미흡함
당초조사 및 재조사에 의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이 인정되나 사외유출액의 귀속불분명 여부와 관련한 재조사가 미흡함
사 건 2022누546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20. 판 결 선 고 2022. 8. 31.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제3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20. 2. 29. 자 2017년, 2018년 귀속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2015년 제1, 2기, 2016년 제1, 2기, 2017년 제1기) 및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2015년 내지 2018년 귀속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1. 7. 6.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판결에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 ‘처분의 경위’ 항목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15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본세 부분과 CCC에 대한 2015년, 2016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관한 소를 각 취하하고 이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①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의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명의위장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②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중 CCC에 대한 2017년, 2018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으로 한정된다.
② DDD의 진술 외에 원고가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③ 이 사건 현금유출액의 실제 사용처 또는 귀속자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며, ④ 이 사건 임차료가 시가보다 과다하다는 점에 관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중복세무조사의 위법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조사대상이었던 2015년 제1, 2기 부 가가치세에 관하여 중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 중 2015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 등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 이후 추가적인 조사 없이 기존과 동일한 판단을 하 였는데, 이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대표이사 CCC의 지인이자 원고의 감사였던 DDD이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친분관계 때문에 DDD의 일을 조금 도와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이 사건 개인사업체로부터 이익을 얻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개인 사업체를 명의위장사업장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의 지출 피고는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의 각 세부내역에 대하여 거래상대방 및 지출 목적이 불분명한 거래로서 업무무관비용의 지출에 해당하여 그 각 금액이 사외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대표자인 CCC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하다.
1. 00지방국세청장은 DDD과 CCC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각 진술 (을 제1, 2호증), DDD이 이 사건 개인사업체 운영기간동안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은 내역(을 제8호증),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폐업할 무렵 DDD과 원고의 총괄이사인 정철이 주고받은 메일 내역(을 제9호증) 등을 기초로, 원고가 DDD 명의의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명의위장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CCC은 범칙혐의자 조사 당시 ‘DDD이 원고의 감사이자 주주였기 때문에 우 원고의 직원들이 DDD을 처음에만 도와준 것이고, DDD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DDD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 그러나 DDD은 ‘CCC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였고, CCC이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으므로, 자신은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개인사업체가 명의위 장사업장임을 인정하였다(을 제1호증)
3. DDD은 원고를 퇴사한 이후에도 2015. 6. 5.부터 2016. 8. 5.까지 원고로부터 ‘월급여’ 명목으로 총 17차례에 걸쳐 255,000,000원을 송금받았다(을 제8호증).
4. 원고의 총괄이사인 정철은 DDD과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 사건 개입사업체에 관하여 ‘원고의 감사였던 DDD의 책임있는 디렉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DDD의 명의로 등록하였고, 원고가 모든 결재와 운영을 관장하였다’, ‘DDD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운영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DDD이 2017. 1. 23. 정철에게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폐업절차가 마무리되었는지 여부와 세금문제에 관하여 문의하면서 이 사건 사업체의 세금을 원고가 내도록 요구하자, 정철은 2017. 1. 30. DDD에게 이 사건 개인사업체는 이미 폐업처리 하였으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사업용 계좌 통장을 가지고 있겠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을 제9호증).
5.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DD과 CCC 사이의 문자메시지와 답변서(을 제5, 10호증), 업무목표서, 인사평가표 등 원고 내부의 기안문(을 제6호증), 사업장별 정산을 통해 DDD의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한 기안문(을 제11호증), 원고가 이 사건 개인사업체에서 현금을 수납한 방법(을 제13호증),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지출결의서(을 제14호증) 등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각 처분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등
(1)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라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등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DDD을 통하여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명의위장사업장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여 종전 부과처분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 결정 전에 확보한 자료와 재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DDD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실상 관리,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DDD과 CCC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원고의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표, DDD의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한 원고 내부의 기안문서, 원고가 DDD에게 보낸 답변서, DDD과 CCC 사이의 대화 녹취록 등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나) 피고가 추가로 확보한 위 자료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개입사업체 의 매출액 등을 관리하였고, DD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원고의 ‘패션사업부’에 속하는 업체 내지 사업부문으로 취급하였으며, DDD에게 이 사건 개입사업체에 관련한 모든 세금과 수수료를 원고가 정산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기도 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 결정 전에 확보하였던 자료들에 따르면, ① DDD은 범칙혐의자 심문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총괄이사 FF은 DDD과 메일을 주고받으 면서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DDD의 동의를 얻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가 모든 결재와 운영을 관장하였다는 취지를 밝혔고, ②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개입사업체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 계좌의 개설 업무 등을 처리하였으며, ③ DDD이 이 사건 개입사업체 운영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고, ④ DDD은 2015. 3.경 이 사건 개인사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도 CCC의 업무지시를 받고 CCC에게 보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DDD은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폐업할 무렵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을 정리하고 세금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기도 하였다.
(2)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한 이후에도 종 전 부과처분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것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명의위장사업장으로 운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선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개인사업체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 중 2015년, 2016년의 이 사건 현금유출액 및 2017년, 2018년의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개인사업체가 원고의 명의위장사업장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현금유출액을 사업장 임차료, 관리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사업장의 필요경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DDD이 2015. 3. 23.부터 2017. 1. 14.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한 이 사건 개인사 업체의 실제사업자, 사업용 계좌 현금출금액의 최종적인 사용처 또는 귀속자, 이 사건 임차료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2) 조세심판원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관한 주문과 이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대표자의 상여처분에 관한 재조사의 범위는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사업용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 중 2015년과 2016년의 이 사건 현금유출액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처 또는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도록 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현금유출액과 관련된 2015년, 2016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 사건 현금유출액과 별도로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과 관련된 부분까지 재조사를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은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에 관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 결정 이후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분에 관한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이 업무와 관련한 비용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렇다면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당심에서 소 취하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소송목적의 값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