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종중 소유 토지가 3년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1-누-52084 선고일 2022.04.07

종중 분묘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종중 소유 토지가 3년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사 건 2021누520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종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0. 판 결 선 고

2022. 4.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3. 14. 원고에게 한 법인세 101,902,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3. 14. 원고에게 한 가산세 40,782,70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이 설정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6면 제2행 ~ 제7면 제8행 사이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산××-× 토지의 양도에 따른 수입이 ‘3년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된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산××-× 토지가 현실적으로 원고 종중의 목적 내지 그 고유의 업무 즉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및 종원 상호 간 친목 등 2) 의 활동 자체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① 오▲▲, 오△△, 오□□ 3인은 임야조사령에 따라 남양주시 지금동 산 ××토지를 사정받았다. 이후 위 토지는 같은 동 산××-× 토지, 3) 같은 동 산××-× 토지 및 이 사건 산××-×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위 각 토지들은 원고 종중원들 명의를 거쳐 현재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원고 종중의 정관 제2조(목적)는 “본 종중은 조상을 받들고 선영을 가꾸고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 및 종중의 단합을 도모함은 물론 종중사를 논의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한다. ③ 2013. 11.경 이 사건 산××-× 토지가 수용될 당시, 그 지상에는 분묘 5기가 있었다. 원고가 제출한 개장신고서, 사실확인서나 족보,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시공사의 지출결의서 등에 의하면, 그중 1기는 원고 종중의 11대 세손인 오♣♣ 4) 의 묘이고, 1기는 원고 종중원인 오AA의 아버지 오BB의 묘이며, 나머지 분묘 3기는 그 매장자의 명의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원고의 전 대표자 오♤♤ 5) 이 연고자로서 일괄적으로 개장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① ~ ③ 기재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산××-× 토지가 원고 종중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수용 이전까지 이 사건 산××-× 토지에서 현실적으로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 업무가 3년 이상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사건 산××-× 토지가 수용된 2013년 이전까지 원고 종중이 그 지상의 분묘에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제사(시향)를 지냈다거나 위 분묘를 직접 관리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2016년 원고 종중의 총회 당시 이 사건 산 ××-× 토지(지금동 선산) 등 여러 선산을 돌아다니며 시향을 지낸다는 기재가 있지만(갑 제9호증), 그 기재만으로는 2013년 수용 이전에 이 사건 산××-× 토지 등에서 3년 이상 계속적․정기적으로 제사․시향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6) 원고가 출한 세덕단의 축조, 그곳에서의 시향 등은 수용 이후의 사정이다. 그 사정만으로 수용 이전에 위와 같이 현실적․직접적인 원고 종중의 활동이 있었다는 점을 추론하기 힘들다. 이 사건 산××-× 토지에 위 분묘를 관리하기 위한 재실(齋室) 등의 시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7)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산××-× 토지의 면적(7,107㎡)에 비추어 위 분묘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종중이 분묘 대상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① ~ ③ 기재 사정들이나 오♤♤이 원고 종중의 보상금을 받는 차원에서 종중 의결을 거쳐 오♤♤ 명의 계좌로 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 종중의 일원인 오▲▲이 1기의 분묘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산××-× 토지가 3년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산××-× 토지가 원고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산××-× 토지의 처분으로 인해 생긴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된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1) 청구취지의 내용와 그 체계에 비추어, 법적으로 엄밀하게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서로 별도인 각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청구)의 객관적 병합 형태로 보일 뿐이다. 다만 원고의 특정 방식에 따라 그대로 기재한다. 2)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현재 지번은 남양주시 이패동 산 ××

• × 이다. 4) 원고는 당초 오 ♣♣ 가 원고의 전 회장 오순택의 할아버지라는 취지로 주장했고 제1심판결도 이와 같은 취지로 설시하였다. 다만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오 ♣♣ 가 원고 종중의 11대 세손이라는 취지로 그 주장을 수정하였다. 5) 현재 원고 종중의 대표자는 오QQ이다. 6) 선산이 여러 군데 소재하고 있었으며, 4대조 이상의 조상들에 대한 제사(시제)를 모시는 것으로 보이는 원고 종중의 성격 등을 감안하면, 반드시 이 사건 산××-× 토지에서 제사 내지 시향 등의 활동이 있어야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보더라도,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다른 선산에서 있었던 제사(시향)의 형태 및 그 계속성․정기성, 이 사건 산××-× 토지에서의 제사(시향)와의 상호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7) 이에 대하여 원고는, 종중의 선산이 3개 있어 별도의 선산(백석산)에서 조상들을 모셨다거나, 2016년에 원고 종중의 세덕단을 만들어 시향을 지낸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세덕단에서의 시향이 2016년 이후의 사정이라는 점, 종중 활동에 있어 이 사건 산××-× 토지와 다른 선산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한 주장․증명에 구체성이 결여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유목적사업의 인정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