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공경비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가 그와 같이 사외로 유출된 가공경비의 귀속과 관련된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2014년 소득처분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함
이 사건 가공경비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가 그와 같이 사외로 유출된 가공경비의 귀속과 관련된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2014년 소득처분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15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19구합13614 판결 변 론 종 결
2022. 08. 26. 판 결 선 고
2022. 09.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0. 원고에게 한 2013년도 소득금액변동통지, 2014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8. 6. 11.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54,269,171원(가산세 포함) 및 2018. 6. 8. 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72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4.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유BB은 2013. 5. 7. 이 사건 중국회사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 5.경 이 사건 중국회사로부터 골프공 제작기계의 수출을 의뢰받고, 2013. 6. 24. 이 사건 중국회사와 골프공 제작기계 등 수출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수출계약에 따라 이 사건 중국회사에 2013. 11. 13. 702,240USD, 2014. 2. 10. 및 2014. 2. 24. 1,172,131USD 상당의 기계를 수출하였고, 이 사건 중국회사로부터 2013. 7. 8.부터 2014. 4. 16.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874,241USD를 그 매매대금으로 수령하였다.
3. 원고 대표이사 김CC은 2013. 5. 22.경 국내에서 이 사건 중국회사 대표 유BB 측으로부터 이 사건 수령액을 받았다.
4. 김CC의 형수 박DD 등 4명의 친인척 명의 계좌(이하 ‘박DD 등 계좌’라 한다)로 2013. 5. 23. 합계 2억 5,000만 원(박DD 명의 계좌로 1억 원, 박EE, 조FF, 김GG 명의 계좌로 각 5,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박DD 등 계좌에서 2억 5,000만 원이 원고의 법인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원고는 위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5. 위 2억 5,000만 원은 다시 그 중 5,000만 원은 2013. 7. 9. 김GG 명의 계좌로, 나머지 2억 원은 2013. 9. 6. 박DD, 박EE, 조FF 명의 계좌로 나뉘어 각 이체되어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원고는 위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 하였다. 위 자금 흐름은 아래 표와 같다.
6. 원고는 2013. 5. 24. 이 사건 수령액과 관련하여 이HH으로부터 “김사장님 입금 확인증 양식입니다. 출력해서 2부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 여권 복사본도 첨부서류로 2부 준비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양식의 입금확인증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다.
7. 김CC은 2013. 5. 25. 한국에서 유BB을 만나 이 사건 입금확인증에 각자 서명하였는데, 원고가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이 사건 입금확인증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입금확인증의 ‘수취인’란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자번호, 상호, 주소가 기재된 직인과 ‘주식회사 성O정O 대표이사’라고 표기된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김CC이 개인이 아닌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입금확인증에 기명·날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수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금액의 50%가 지급된 시점부터 제품제조를 시작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중국회사가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50%를 지급하기 전에 설비 제작을 시작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김CC이 이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자 유BB이 김CC에게 이 사건 수령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중국회사에 금형 및 자동화기계설비의 제작을 빨리 시작하여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설령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중국회사가 2013. 5. 7. 설립되었는데 2013. 5. 22.경 착수금을 지급하지 못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2013. 8. 27. 자로 () 라는 기재 아래 유BB의 서명이 있는 이 사건 입금확인증을 제출하면서(이하 위 기재 부분과 유BB의 서명 부분을 ‘수령확인 부분’이라 한다), 김CC이 이 사건 수령액을 유BB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수령확인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김CC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유BB은 원고에게 회사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중국회사로 가능한 빨리 납품을 해 달라고 요구하며 개인의 돈을 주겠다고 했고, 김CC은 한국에서 이 사건 수령액을 원화 현금으로 받았다. 김CC은 이 사건 수령액을 받은 후 발생한 개인적인 일들로 인하여 이 사건 수령액 중 일부를 전세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원고 직원의 자료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하여 2014. 11.경부터 유BB과의 연락이 끊어졌다. 그러다 2016. 5.경 유BB이 김CC을 다시 찾아와 이 사건 수령액을 갚아달라고 하였으나 김CC은 돈이 없어 소명서 작성 당시까지 갚지 못했다.’는 내용의 2018. 4. 16. 자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위 소명서의 내용은 이 사건 수령액을 2013. 8. 27. 유BB에게 반환하였다는 위 수령확인 부분의 기재와 모순된다.
② 김CC이 2014. 10. 23. 원고의 직원들과 나눈 대화에서도 김CC은 이 사건 수령액을 아직 유BB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이 역시 이 사건 수령액을 2013. 8. 27. 유BB에게 반환하였다는 위 수령확인 부분의 기재와 모순된다. 한편, 원고는 김CC과 원고의 직원들이 나눈 대화가 기재된 을 제4호증(녹취서)의 원본 녹음파일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위 증거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나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증거채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참조),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1207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위 수령확인 부분의 기재는 ‘수납인으로부터 돌려받았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수령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증금 혹은 대여금이라는 점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인데도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그 이유에 대해서 원고가 환치기로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담당 회계사의 막연한 우려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수령확인 부분 아래 유BB의 서명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의 기재가 지불인 옆의 유BB의 서명 부분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김CC이 유BB에게 여권에 있는 서명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김CC이 유BB에게 여권에 있는 서명을 해달라고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유BB 여권의 서명 부분의 기재와 비교해보더라도 동일한 서명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⑤ 2013. 5. 23. 원고 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2억 5,000만 원은, 그 중 5,000만 원이 2013. 7. 9., 나머지 2억 원이 2013. 9. 6. 다시 박DD 등 계좌로 이체되었다. 입금시기 등에 비추어 위 입금액은 이 사건 수령액 중 일부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CC은 이 사건 수령액을 받은 후인 2013. 6.경 당시 거주하던 집을 옮기면서 납입하여야 할 중도금이 부족해 이 사건 수령액 중 일부를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고, 위 수령확인 부분에 기재된 2013. 8. 27.에는 원고 법인 계좌에 입금된 돈 중 2억 원이 출금되지 않은 상태였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수령액 중 원고 법인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약 9,000만 원의 현금과 2013. 7. 9. 김GG 명의의 계좌로 출금한 5,000만 원에 김CC이 개인적으로 모아둔 돈을 합하여 이 사건 수령액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3. 5.부터 2013. 8.까지 약 3개월간 약 9,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령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령액은 김CC 등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⑦ 이 사건 입금확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물품대금 전부를 받은 후 보증금 인민폐 200만 원을 지불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라는 것인데, 위 수령확인 부분에 기재된 2013. 8. 27. 당시에는 이 사건 수출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이 절반밖에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고, 김CC에게 계약내용과 달리 이 사건 수령액을 유BB에게 조기 반환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이 사건 입금확인증은 이 사건 수령액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대여 일자, 횟수, 대여기간, 이자 등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수령액은 원화로 3억 원이 넘는 큰 돈인데도 원고는 이 사건 입금확인증 외에 이자지급내역, 변제한 돈의 출처, 구체적인 변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수령액이 선수금이라면 이 사건 입금확인증의 지불인이 이 사건 중국회사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중국회사는 이 사건 수령액을 지급받은 2013. 5. 22.경으로부터 불과 10여 일 전인 2013. 5. 7. 설립되었으므로 그 대표인 유BB이 이 사건 중국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입금확인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아도 경험칙에 크게 반한다고 볼 수 없다.
5.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