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컨설팅 비용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용인되는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전형적인 부동산 중개의 대가인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주장하는 컨설팅 비용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용인되는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전형적인 부동산 중개의 대가인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1누511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EEE 피 고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0. 판 결 선 고
2022. 1.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령과 법리,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9행의 “3억 6,000만 원”을 “3,600만 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위와 같은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체결 전․후 경과와 주요 내용, 체결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드는 판례 또는 예규는 그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