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컨설팅계약에 따른 비용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1-누-51128 선고일 2022.01.14

원고가 주장하는 컨설팅 비용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용인되는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전형적인 부동산 중개의 대가인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1누511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EEE 피 고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0.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령과 법리,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9행의 “3억 6,000만 원”을 “3,600만 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위와 같은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체결 전․후 경과와 주요 내용, 체결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드는 판례 또는 예규는 그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