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 의한 기초재고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1-누-49095 선고일 2021.12.10

실지조사에 의하여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되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기초재고자산의 과소계상액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기말재고자산만을 증액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은 경정으로서 위법함

사 건 2021누490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9. 판 결 선 고

2021. 12.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은 경정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