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에 의하여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되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기초재고자산의 과소계상액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기말재고자산만을 증액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은 경정으로서 위법함
실지조사에 의하여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되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기초재고자산의 과소계상액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기말재고자산만을 증액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은 경정으로서 위법함
사 건 2021누490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9. 판 결 선 고
2021. 12. 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은 경정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