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오납시인 2010. 7. 29.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0. 5. 1.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1심 인용)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오납시인 2010. 7. 29.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0. 5. 1.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1심 인용)
사 건 2021누49071 부당이득금(증여세)반환 청구의 소 원 고 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2. 2. 판 결 선 고
2021. 12.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709,93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과 증거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2. 한편, 국세기본법 통칙 54-0…1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이 직권 취소 내지 쟁송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데, 위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 통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