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양도는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주주명의만 변경한 것이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이 사건 주식양도는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주주명의만 변경한 것이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사 건 2021누4831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2. 9.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X. 11. 7. 자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금 포함), 201X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금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1X. 3. 25. 자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X. 11. 7. 자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금 포함), 201X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금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1X. 3. 25. 자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000원, 201X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 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0000원의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였는 데,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4.의 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구체적 판단
○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 가) 원고가 CCC 및 DDD에게 자신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각 000주를 각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가 201X. 1. 19. 자 및 201X. 1. 26. 자로 각 작성되었다(이하 위 각 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라고 한다).
- 나)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에 공통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원고를, ‘을’은 CCC 내지 DDD를 의미한다).
- 다) 원고는 CCC의 채무자인 EE로부터 아래와 같이 201X. 1. 20.부터 201X. 8. 2.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000 위안을 지급받았다.
- 라) 원고는 DDD의 채무자 FFF로부터 201X. 2. 5.부터 201X. 4. 3.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000 위안을, DDD의 채무자 GGG으로부터 201X. 5. 1.부터 201X. 8. 9.까지 9차례에 걸쳐 합계 000 위안을 각 지급받아, 총 합계 000 위안을 지급받았다.
- 마) FFF와 DDD 사이의 201X. 2. 4. 자 대화 내용에 따르면, FFF가 ‘왜 당신에게 곧장 입금해 주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묻자 DDD는 ‘나는 여행사에 주주가 되어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그 사람(원고) 계좌에 이체를 하면 된다’고 답하였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쉽게 추단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CCC 및 DDD 사이에 실제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오히려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CCC및 DDD와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위 회사의 주식 20,000주(100%)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가) 201X. 11. 7. 제2차 납세의무 조사 당시 피고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만 제출하고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 입금증 등의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를 이미 제출한 뒤 피고가 양도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추궁하자 ‘돈을 받았다’고 답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뜻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작성한 201X. 11. 7. 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의 참고란에는 “이 사건 회사의 100% 출자자인 원고가 본인소유 주식 20,000주에 대해 201X. 1.
19. CCC에게 000주(27.5%), 2017. 1. 26. DDD에게 000주(27.5%)를 각각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여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계약서만 제출하고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은 제출치 아니하였으며(현금지급 주장),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양도 여부 확인되지 아니하기에 주식양도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100% 출자자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조사 당시 ‘현금’ 지급을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답변을 오인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로서는 원고 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함으로써 이를 충분히 해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조사 당시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 외에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X. 2. 19. 이후 각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비로소 주식 양수인 CCC 및 DDD의 채무자들이 주식양수인들 대신 원고에게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원고와 CCC 및 DDD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대금의 지급기일이나 지급방법, 분할 납부 여부, 지연이자 등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도 정하지 않았다. 더구나 ① CCC와 DDD가 채무자들과 외상판매대금을 정산할 때 정산 당일의 환율에 따라 계산한 위안화를 지급받은 점, ② EE와 CCC의 대화내용 번역문(갑 제10호증의 3)에 첨부된 ‘입출금 일람표’에서는 EE가 원고에게 중국 위안화로 입금한 금액을 각 입금일자별 환율에 따라 한화로 환산하여 대금 총액을 계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실제로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있었다면 그 대금 지급에 있어 원/위안 환율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고와 CCC 및 DDD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에서 환율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도 정하지 아니하였고, 원화로 지급받기로 정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중국 위안화로 지급받으면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위안화 환율 000원/위안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양도대금을 정산하였다.
- 다) 원고의 201X. 1. 1.부터 201X. 8. 14.까지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 각 입금내역의 ‘고객 적요’란에는 ‘HHH 계좌이체 현금인출 000’ 또는 ‘대량 지불 경비 000’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그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다른 입금내역이 총 170건이고, 그 입금내역의 합계 금액도 000위안, 한화로는 000원(= 000위안 × 000원, 원 미만 버림)에 이른다. 그 중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비율은 약 8%[=000위안(= 000위안 + 000위안) / 000위안 × 100%, 소수점이하 버림]에 불과하여 그 비중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다수의 입금내역 중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입금내역을 구별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이나 근거가 없고, 원고와 CCC 및 DDD 사이에 ‘CCC 및 DDD의 채무자 중 누구로부터 언제 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정산한 기록이나 자료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 라) EE과 FFF, GGG는 각 자필확인서에, ‘지급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은행거래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이 201X 1. 1.부터 새로이 시행되어 저와 같이 한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중국에 판매하는 모든 거래가 금지되었다. 이에 본인은 중국정부로부터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은행계좌를 포함하여 그 동안의 모든 자료를 파기하였다. 따라서 요청받은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그러나 위와 같이 EE과 FFF, GGG 모두 자신의 은행계좌 및 자료를 일괄 파기하여 원고와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금융기관인 은행이 고객의 요청이 있다고 하여 그 계좌나 거래내역을 쉽게 파기․삭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으로 특정한 입금내역 외에 EE과 FFF, GGG가 원고에게 입금한 내역을 더 확인할 수 없게 된 점, 특히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인 각 000만 원 가량의 금액이 입금된 이후 EE과 FFF, GGG가 더 이상 원고의 계좌로 외상물품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에 관하여 밝히지 못하였다.
- 마) 원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CCC와 DDD를 도와주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CCC와 DDD는 이 사건 회사가 사업자등록이 된 201X. 12. 28.로부터 1달도 채 되지 않은 201X. 1. 19. 및 201X. 1. 26.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원고의 주식을 양수하였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에 매수한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201X. 12. 28. 개업하였다가 201X. 12. 3. 폐업하였는데, 201X 내지 201X 사업연도에 모두 결손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대로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CCC와 DDD가 이 사건 회사에 각 000만 원을 선뜻 투자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가 CCC와 DDD를 도와주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바) 원고는 제1심에서 CCC 및 DDD가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목적에 ‘상품권 도소매업’을 추가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X. 9. 6.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202X. 6. 22. 자 소장 참조),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동의)서’에 따르면, 위 201X. 9. 6. 자 임시주주총회는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여 서면결의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 사) 원고가 201X. 8. 1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갑 제6호증의 3, 4)에 첨부된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에는 원고와 CCC 및 DDD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인감증명서들은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인 201X. 7. 4. 및 201X. 7. 24. 발급된 인감증명서이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 인증서(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에 첨부된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에는 계약에서 첨부하기로 정한 것과 달리 원고와 CCC 및 DDD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아) 아래와 같이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동의)서’상의 CCC의 서명과 201X. 1. 19. 자 양도계약서상의 CCC의 서명은 필체가 다른 것으로 보여, CCC이 실제로 두 문서에 직접 서명 날인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