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및 후속업무인 압류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및 후속업무인 압류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15. 판 결 선 고
2022. 05. 24.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6,668,484원의 부과처분 및 2010. 5. 3.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