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2008년 기말부터 3,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3,000주를 보유하는 주주라고 할 수 없어, 원고가 국제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2008년 기말부터 3,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3,000주를 보유하는 주주라고 할 수 없어, 원고가 국제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21누47020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세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 원 고 신@@ 피 고 PP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0. 판 결 선 고
2022. 01. 2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7. 원고를 주식회사 XX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86,210원, 2018년 근로소득세 946,49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56,06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2, 3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된다. [1] 〇 용이 1992. 6.경 ‘기계공무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〇 이 사건 회사는 1998. 12.경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자본금 300,000,000원이었고,1999. 5.경 용이 사임하면서 그의 동생 용@@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〇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 2000년 기말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를 용이 6,000주(20%), 용@@이 9,000주(30%), 김이 3,000주(10%), 이&& 등 4명이 각 3,000주(각 10%)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가, ▴ 2008년 기말 김이 위 3,000주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용@@의 처남인 원고가 3,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고, ▴ 그 후에도 원고가 2018년 기말까지 위 3,000주를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〇 김 명의로 작성된 주권양도거래명세서에는 김이 위 3,000주를 원고에게 대금 3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2008. 3.경 김 명의로 증권거래세과세표준 신고가 마쳐졌다. 〇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 김이 2001. 4.경부터 2002년 3.경까지 이사, 2002. 3.경부터 2005. 3.경까지 감사로 각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었고, ▴ 원고가2005. 3.경부터 2011. 3.경까지 감사, 2011.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감사로 각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〇 원고는 2007. 7.경부터 2019. 5.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2007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합계 456,215,000원 정도(연평균38,000,000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3] 〇 한편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 2001년 기말 용이 위6,000주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김!!가 6,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가, ▴ 2008년 기말 김!!가 위 6,000주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용@@의 동서인 조$$이6,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고, ▴ 그 후에도 조$$이 2018년 기말까지 위6,000주를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〇 김!! 명의로 작성된 주권양도거래명세서에는 김!!가 위 6,000주를 조$$에게 대금 6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2008. 3.경 김!! 명의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가 마쳐졌다. 〇 김!!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4] 〇 이 사건 회사는 2008. 4.경 상호를 현재와 같은 ‘주식회사 ’으로 변경하였는데,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96,795,410원,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45,204,540원, 원천징수해야 할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8,992,87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체납하였다. 〇 이에 관하여 피고는 용@@, 원고, 조$$이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〇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7. 17. 이 사건 회사의 위 체납액에 관하여 용@@, 원고,조$$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그의 지분(10%)에 해당하는15,688,760원(=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관련 10,086,210원 +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관련 4,656,060원 + 2018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관련 946,4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2008년 기말부터 3,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용@@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 김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김이 퇴직하자 처남인 원고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그러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 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