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2누464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A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3. 판 결 선 고
2021. 12. 24.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양도소득세 본세’란 기재와 같은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