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가 이 사건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1-누-46232 선고일 2021.10.28

이 사건 각 주택 신축 및 매매사업에 대한 원고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뒤집기는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사 건 2021누462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8. 선고 2019구합12512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0. 7.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6. 1.자로 결정 고지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6,288,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9행 “보인다.”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⑧ 원고는

○○○ 건설의 대표인

○○○ 이 주택사업을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사용하여 주택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개발명의자들의 신분증 등 서류를 모아둔 화면 사진(갑 제18호증), 주택사업 현황도(갑 제19호증), 대출내역(갑 제20호증),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 대상 채권 및 중첩적 채무인수 대상 채권이 정리된 표(갑 제21호증)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작성주체와 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도시농부종합건설이 다수의 명의를 사용하여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신축 및 매매사업에 직접 관여한 당사자라는 점과 충분히 양립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이 사건 각 주택 신축공사 관련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업자등록, 계약서 작성, 세금신고 및 납부 등의 사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주택 신축 및 매매사업에 대한 원고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뒤집기는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