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주택 신축 및 매매사업에 대한 원고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뒤집기는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주택 신축 및 매매사업에 대한 원고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뒤집기는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사 건 2021누462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8. 선고 2019구합12512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0. 7. 판 결 선 고
2021. 10.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6. 1.자로 결정 고지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6,288,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9행 “보인다.”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⑧ 원고는
○○○ 건설의 대표인
○○○ 이 주택사업을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사용하여 주택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개발명의자들의 신분증 등 서류를 모아둔 화면 사진(갑 제18호증), 주택사업 현황도(갑 제19호증), 대출내역(갑 제20호증),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 대상 채권 및 중첩적 채무인수 대상 채권이 정리된 표(갑 제21호증)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작성주체와 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도시농부종합건설이 다수의 명의를 사용하여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신축 및 매매사업에 직접 관여한 당사자라는 점과 충분히 양립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이 사건 각 주택 신축공사 관련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업자등록, 계약서 작성, 세금신고 및 납부 등의 사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주택 신축 및 매매사업에 대한 원고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뒤집기는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