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였다면 그 원인에 따라 소득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인 기타소득과 나머지는 그 귀속시기를 달리한 이자소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였다면 그 원인에 따라 소득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인 기타소득과 나머지는 그 귀속시기를 달리한 이자소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46089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3. 판 결 선 고
2021. 5. 1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11,21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