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45284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4.8. 판 결 선 고 2022.5.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1)원고에게 한 증여세 236,497,140원(가산세포함) 및 93,202,3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데(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4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은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50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이나 실질소유자가 아님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되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