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1누4500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〇〇〇 피고, 항소인 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5. 4. 선고 2020구합58939 판결 변 론 종 결 2022.01.12 판 결 선 고 2022.02.0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관계 법령” 부분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위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검토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보기 어렵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9행의 “제3주 구주매각” 부분을 “제3자 구주매각”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17행 다음으로 “⑤ 원고가 AAA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원고가 처음부터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를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 거래를 한 것이라고 추정하거나 단정할 수는 없다.” 부분을 추가한다.
1. 피고 주장 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는 의제배당의 하나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구 소득세법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주식의 소각에 관한 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 은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 이 주식의 소각은 원칙적으로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않더라도 주식의 소각이 가능하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제438조가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가 의제배당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에 관해 규정하면서도 그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자본의 감소’는 개정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본금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주식의 소각’에는 자본금의 감소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자본금 감소를 동반하지 않는 이익소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관련 규정의 문언상 명확해 보인다.
2.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거래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본총계의 감소’를 의미하는 ‘자본의 감소’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심에서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거래가 ‘자본의 감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자본의 감소’의 의미를 ‘자본총계의 감소’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자본의 감소’는 개정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본금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개정 상법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본총계의 감소’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거래 이후 AAA의 2015년 재무제표상으로 그 취득을 위해 미처분이익잉여금 즉 배당가능한 이익이 사용되어 그만큼 자본총계가 감소된 것으로 회계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AAA의 발행주식총수가 감소된 것은 아니므로(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때에 비로소 AAA의 발행주식총수가 감소되었다), 이를 두고 ‘자본금의 감소’가 있었던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