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1-누-44946 선고일 2022.02.09

원고와 AA 사이에 계약이 파기 또는 합의해제되었다거나, AA가 DD종중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AA로부터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누449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CCC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5. 판 결 선 고

2022. 02. 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355,616,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40호증)를 더하여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과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고,“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20행의 “2018. 11. 6.”을 “2018. 11. 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쪽 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자) 원고가 2017. 8. 7. 등기이전 관련 서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쟁점지분에 대한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DD종중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7. 9. 12.에 이르러서야 위 가등기를 말소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미등기매수인의 지위에서 DD중중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한 채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AA에 대하여 제3차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3. 추가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AA는 제6차 계약에서 제3차 계약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와의 채권·채무관계를 다시 정산하였으므로, 제3차 계약은 파기되거나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판단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2,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제6차 계약은 EE와 AA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원고와 AA 사이의 권리관계를 변동시키거나 원고와 AA 사이에 체결된 제3차 계약을 파기 또는 해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정, ② 설령 제6차 계약 당시원고와 AA 사이에 기존 채권·채무를 다시 정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기존 채권·채무를 내부적으로 정산하기 위한 합의에 불과한 사정, ③ 달리 원고와 A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정, ④ 오히려 AA는 제6차 계약이 체결된 2017. 8. 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AA가 EE와 사이에 제6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원고와의 기존 채권·채무에 관한 정산관계를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3차 계약이 파기되거나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