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AA 사이에 계약이 파기 또는 합의해제되었다거나, AA가 DD종중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AA로부터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와 AA 사이에 계약이 파기 또는 합의해제되었다거나, AA가 DD종중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AA로부터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누449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CCC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5. 판 결 선 고
2022. 02. 0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355,616,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40호증)를 더하여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과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고,“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20행의 “2018. 11. 6.”을 “2018. 11. 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쪽 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자) 원고가 2017. 8. 7. 등기이전 관련 서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쟁점지분에 대한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DD종중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7. 9. 12.에 이르러서야 위 가등기를 말소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미등기매수인의 지위에서 DD중중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한 채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AA에 대하여 제3차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