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농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원고들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감면 혜택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농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원고들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감면 혜택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누440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0. 판 결 선 고
2021. 12.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9. 11. 1. 원고 000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9. 11. 18. 원고 000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3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 제1심판결문 8쪽 9행부터 12행까지 ”그런데 원고들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부분을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자료 중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등본, 주민등록초본을 제1심에서 제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농지원부와 자경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로 수정한다.
1. 관련법리
2. 구체적 판단
(1) 원고 000은 이 사건 토지 중 오원리 893 답 536㎡에서 벼농사를 10년 이상 경하면서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고 000은 위와 같이 경작한 벼를 어떻게 판매하거나 소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원고들에 관한 농지원부(갑 제13호증)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벼와 잡곡 및 관상수를 재배하여 자경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들이 구입한 종자 구매내역 또는 농작물의 구체적인 산출량 및 처분 내역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경작에 필요한 비용 지출의 내역 등도 거의 확인되지 아니하며, 원고들 역시 그에 관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위와 같은 내역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3) 농지원부가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내부자료인 점, 이 사건 토지의 규모, 원고들의 직업과 경력 등을 고려할때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들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또한 부동문자로 인쇄된 내용에 확인자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게 하고 서명을 받은 형식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려운 오원리 이장 박00의 경작사실확인서(갑 제14호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 한편, 원고 000은 1998. 12. 6.부터 2018. 12. 24.까지 00관광농원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수련농업현장체험장의 서비스업을 영위하였고, 그 밖에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나 농업소득을 얻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바, 원고 000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000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지원부에 이 사건 토지에서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나 농업소득을 얻었다는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바, 이 사건 토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의 나이, 직업, 당시 00관광농원의 운영 상황이나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907 토지를 포함하여 총 10필 지로 면적이 합계 19,801㎡에 달하는 이 사건 토지 등을 그 농작업의 1/2이상을 오롯 이 자신들의 노동력만으로 직접 경작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