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1-누-43998 선고일 2021.10.28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 사업을 개시한 시점은 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주택 판매에 관한 준비가 완료되어 주택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때를 의미한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43998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4.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132,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5면 7행의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으로 고친다.

○ 5면 마지막 행의 ”단순경비율“을 ”단순경비율이“로 고친다.

○ 6면 6행의 ”거주가가“를 ”거주자가“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