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징수처분은 각 신고의 하자가 중대할지언정 명백하다고 보기는 여러우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나, 실질적통제권 이전에 따른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이 사건 징수처분은 각 신고의 하자가 중대할지언정 명백하다고 보기는 여러우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나, 실질적통제권 이전에 따른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사 건 2021누4375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홍AA,홍BB 피고, 피항소인 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 9. 30. 판 결 선 고 2021.10. 14.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13. 9. 5.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28,749,240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1,622,240원의 부과처분, 2014. 3. 7. 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396,140,902원의 징수처분, 2015. 4. 1. 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053,619,64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 및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 및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 및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변론종결 후에 원고들이 제출한 2021. 9. 30.자 참고서면 및 피고가 제출한 2021. 10. 7.자 참고서면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