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원고의 돈으로 해외SPC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1심판결과 같음) 원고의 돈으로 해외SPC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1누4326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조○○ 외 1명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4. 13. 선고 2019구합52416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0. 1. 판 결 선 고
2021. 12. 24.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6. 1.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2005년 증여세 16,479,972,800원(가산세 포함), 2006년 양도소득세 3,744,096,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원고 조BB에 대하여 한 2011년 증여세 1,488,046,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피고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 조A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조B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