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 등은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임원으로, 출연자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관계가 있는 자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 없이 임직원만 있는 경우라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DDD 등은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임원으로, 출연자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관계가 있는 자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 없이 임직원만 있는 경우라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21-누-4168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AABB재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24. 판 결 선 고
2021. 8.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8.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증여세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각주 2)의 내용을 “피고는 2008년 귀속분 188,347,310원뿐만 아니라 2009년 내지 2017년 귀속분 합계 1,094,594,960원에 대하여도 증여세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고 위 각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사건이 제1심소송계속 중이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310).
○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 별지로 교체한다.
1.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 부분은 그 자체가 독자적인 특수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출연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혹은 ‘해당기업의 임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출연자와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즉, 위 조항은 출연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혹은 ‘해당 기업의 임원’의 지위에 있는 경우 (i)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가목), (ii)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iii)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친족(다목) 및 (iv) 기업집단소속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각 목 외)를 각각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DDD 등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당해 공익법인등’의 의미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의 입법목적은 출연자가 공익법인을 사적으로 지배한 후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내국법인 주식의 의결권 등을 자신의 뜻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목적 및 이사와 임직원 사이의 지위·권한상 차이를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당해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 ”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헌적인 법률해석이다. 이와 달리 ‘당해 공익법인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으로 해석할 경우,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사적 지배의 우려가 거의 없는 경우에도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을 단 1인이라도 임·직원으로 채용하면 과도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익법인의 영업의 자유가 침해되게 된다.
3.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 제19조 제2항 제3호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원고로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이 독자적인 특수관계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을 알기가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1.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판단 DDD 등은 출연자의 상속인인 乙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종근당 그룹)의 소속기업(이 사건 각 회사) 임원으로, 출연자 1) 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관계(‘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임원’)가 있는 자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당해 공익법인등’의 의미에 관한 판단
3.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 제19조 제2항 제3호의 문언에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의 내용을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이 독자적인 특수관계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과 그 관계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제1호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준용되므로, 여기서 출연자는 망인의 상속인 乙을 말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