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5조이 실명은 실지명의의 약어로, 금융기관과의 금융계약 체결에 있어서 거래자는 금융자산반환청구권을 갖고 있는 계좌 명의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는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5조이 실명은 실지명의의 약어로, 금융기관과의 금융계약 체결에 있어서 거래자는 금융자산반환청구권을 갖고 있는 계좌 명의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는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
사 건 2021누41404 소득세징수처분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4. 6. 선고 2019구합83335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2. 2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 2. 7.에 한 200년 이자소득세 ,원의 징수처분 및 20. 3. 6.에 한 20년 이자소득세 ,,*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4.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실명’을 ①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를 토대로 하는 경우와 ②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를 토대로 하는 경우 모두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 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1. 11. 30.자 참고서면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 집기 어렵다). 1) 이 사건의 과세소득은 20**년 귀속 이자소득이고, 이후 금융실명법 등 적용 법령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 내용이 이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아래에서는 달리 특정되지 않는 한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설시한다. 2)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므로(지방세법 제103조의13), 결국 소득금액의 100분의 99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징수된다. 3) 즉, 본문 2항의 해석을 토대로 하는 경우 아래에서 보는 ‘단순한 차명거래’ 뿐만 아니라 ‘합의차명거래’에 따른 금융자산도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반면에, 본문 3)항의 해석을 토대로 하는 경우 ‘합의차명거래’에 따른 금융자산은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리적인 측면에서 양자의 적용 범위는 차이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제된 금융거래는 ‘단순 차명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자 중 어느 견해를 취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 4) 본문 ②㉯에 해당하는 ‘가명 거래’나 ‘무기명 거래’가 금융실명법에 위반되는 비실명거래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는 하지 않는다. 5)) 오영준,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BFL 제36호(2009. 7.),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2009), 107-128 참조. 6) 오영준,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BFL 제36호(2009. 7.),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2009), 110-112 참조. 7) 위와 같은 경위로 2014. 5. 28. 신설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의 규정내용과 기존의 제3조 제1항 및 제5조의 규정내용의 상관관계가 제3조 제1항 및 제5조에 규정된 ‘실명’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본문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8) 예컨대, 예금명의자가 자신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이 있음을 기화로 예금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거나, 예금명의자의 채권자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거나, 해당 은행이 예금명의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으로써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채권과 상계하는 경우 등의 위험을 상정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