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으로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으로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1누410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옥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1.04.07. 변 론 종 결 2021.11.10. 판 결 선 고 2021.12.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아래 3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및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10, 11행의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부분을 “구 소득세법(2014. 1. 1.법률 제121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로, 11, 12행의 “같은 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분을 “같은 법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7행의 “관계 법령” 부분은 별지 “관계 법령”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3행 끝 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2008년 건축물대장이 폐쇄된 이상 위 건축물대장을 기초로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작구청장의 2021. 8. 13.자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갑 제10호증)이 폐쇄된 이유는 수기로 작성되었던 카드 건축물대장을 폐쇄하고 전산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여 관리하기 위함으로 보이고, 이기된 전산 건축물대장(을 제2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5쪽 17, 18행의 “취득하여 2012년경까지 제9호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부분을 “취득하여 제9호 건물이 철거되기 직전인 2017년 2경까지 제9호 건물에서 거주하였다.”로 수정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상환후에도 여전히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경매로 인한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따르면 피고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2. 6. 25.이 아니라 그 이전인 매각대금 완납일이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4.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세무사와 마포세무서 담당자의 말을 신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인한 이 사건 주택의 매각대금인 000,000,000원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를 양도가액으로 인정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위 매각대금 000,000,000원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인 000,000,000원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인 000,000,000원으로 나눈 값을 곱하여 산출된 환산취득가액 000,000,000원을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앞서 본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고○○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로서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점,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택의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에 따른 이 사건 주택의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환산가액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4. 제4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05. 10. 10.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6. 10. 11.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건설산업에 양도하였고, 2016. 12. 9. 위 건물에 관하여 ○○건설산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05. 12. 30.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은 위 건물을 양도하기 이전인 2012. 6. 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주택의 각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모두 하지 않았는바, 이후 피고가 2019.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2012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인 마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처분일자보다 앞선 2017. 11. 14.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결정을 하였다.
(3) 한편, 주민등록초본(을 제7호증)상 2016. 5. 17.경부터 2018. 9. 10.경 까지의 원고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구 ○○로 32길 38’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