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는 (상속세 과세대상과 같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하고, 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 한도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포함된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는 (상속세 과세대상과 같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하고, 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 한도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포함된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음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BBB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 A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B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그리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국내예금 ,원에, ② 망인이 2016. 2.경부터 2016. 6.경까지 상속인이 아닌 자들에게 증여한 ○○시 ○○동 전 350㎡, 같은 동 - 전 3,321㎡ 중 1,121㎡ 및 현금 ,,원의 가액 합계 ,,,원을 가산한 금액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총 상속세액을 ,,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한 다음, 2018. 12. 5. 원고들에게 위 상속세액을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각 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통칭한다).
2. 또한 피고는, 망인이 2016. 2. 22.경 대금 억 원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던 ○○시 ○○동 - 전 3,321㎡ 중 2,200㎡에 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추가분)을,,***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 다음, 원고들이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망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2018. 12. 5. 원고들에게 위 양도소득세액을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각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3항이 정한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국내 상속재산으로 한정하는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3항은 ‘법 제3조의2 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상속으로 받은 재산’ 역시국내 상속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③ 그런데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이사건 국내예금 ,원 외에 원고 AAA이 상속으로 취득한 미화 ,달러(2018. 7. 1. 기준 평가액, 원화 기준 ,,***원) 상당의 이 사건 국외주택이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 있는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은,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BBB의 경우,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망인의 납세의무도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과 상속세 과세재산, 상속세 납부의무에 관한 상증세법 제3조, 제3조의2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서 정한 납세의무의 승계 한도가 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 역시상증세법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국내예금 ,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1. 관계 법령 별지1 ‘상속세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3. 원고 BBB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AAA이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원고 BBB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사실, 망인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동안 원고들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없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 BBB은 상증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BBB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원고 AAA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비거주자이고,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은 이 사건 국내예금 ,원이 전부이고, 그밖에 원고 AAA이 망인의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국내 재산도 없는 이상, 이 사건 국내예금을 상속한 원고 AAA은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국내예금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AAA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소결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1. 관계 법령
2. 원고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부의 적법 여부먼저 원고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므로,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BB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망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고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범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구별하여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상속재산만을 한도로 승계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역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3)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이른바 대물세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3조 제2호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우리나라 과세관청에게 과세권을 인정한 것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의 국제적 과세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려는 입법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반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은 상속 개시 당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지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지만 아직 납부·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국세 등의 납부의무 그 자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당연 승계한다는 뜻으로(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대법원2011. 3. 24. 선고 2008두1090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과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요청을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더라도 이미 성립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하도록 함에 있어 상속세에서와 같은 상속재산에 대한 국제적 과세권 배분의 문제는생기지 않는다. 다만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역외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없는 제약이 있게 되나, 이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문제일 따름이고,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문제와 국세징수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그와 같은 제약을 고려하여 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한정할 이유는 없다. 대법원도 같은 맥락에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진다고 한 의미가 상속인이 승계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에만 한정하여 강제징수 절차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하여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
(4) 또한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상증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범위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자의 범위,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과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이 말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가 반드시 서로 일치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전제에서,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상증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은 상속세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이 피상속인이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구 상증세법 제7조 제1항(현행 상증세법 제8조 제1항에 해당)이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역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이 말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
(5)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상속으로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해석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제적 과세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려는 취지에서 상속세 과세재산을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으로 한정한 상증세법 규정을 유추하여 제한 해석할 이유가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데, 이때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국내에 있는 재산으로 한정된다거나 국외에 있는 재산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방식으로 계산하게 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2) 이 사건에서 원고 AAA은 이 사건 국내예금 ,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국외주택도 상속받았는데, 갑 제7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될 시점 무렵 이 사건 국외주택의 가액은 미화 ,달러이고,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원(= ,달러 × 2016. 7. 14.기준 매매기준율, 원 미만 버림)인 사실,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 AAA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따라 납부할 상속세는 ,***원인 사실(이 사건 국외주택 상속과 관련하여 원고 AAA이 그 소재지국이나 피상속인의 거주지국에서 상속세를 부담한 것이 없음은 다툼이 없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원고 AAA이 승계하는 망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의 한도는,,원[= 상속받은 자산(,원 + ,,원) - 상속세 ,원]이다. 이는 망인의 201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추가분)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위 양도소득세 전액을 승계한다.
4. 소결 원고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 BBB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 AA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BBB의 청구(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포함) 및 원고 AAA의 청구 중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AAA의 나머지 청구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