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21누40456 증여세일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5. 판 결 선 고
2021. 11.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2] 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 후 세액’란 기재 금액에 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고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8행의 “3)”을 “4)”로 고쳐 쓴다. 『3) 이 사건 금전거래 중 2015. 11. 26.자 거래 부분에 대한 주장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일반적으로 일방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상대방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예금거래는 자금의 위탁관리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방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상대방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예금이 증여로 추정될 수 없다. 그런데 망 ABB과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는 1975. 6. 10.부터 망 ABB의 사망일인 2017. 2. 25.까지 같은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의 재원으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었으므로 망 ABB과 원고 사이에 예금거래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 한편 망 ABB과 원고 사이의 위 예금거래를 증여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사위인 원고에게 자신의 자금관리를 위탁할 목적으로 원고와 예금 입․출금을 통한 금전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예금거래는 증여 이외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망 ABB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금전거래 중 2015. 11. 26.자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〇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15행의“3)“을 ”4)“로 고쳐 쓴다. 『3) 이 사건 금전거래 중 2015. 11. 26.자 거래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① 망 ABB은 2015. 11. 26.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19,517,000원을 이체하여 주었는바,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거래로 망 ABB이 원고에게 19,517,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을 들면서 망 ABB과 원고처럼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예금거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로 추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은 부부 사이에 일방 배우자의 급여 통장에서 타방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사안으로, 부부 사이에는 상호 명의신탁이 허용되고 쉽게 금전이 오고 갈 수 있는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판시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와 망 ABB은 사위와 장모의 관계로서 서로 같은 거주지에서 거주하며 생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이 허용될 정도의 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② 망 ABB은 2015. 11. 25.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원을 대출받은 후 그중 19,517,000원(이 사건 사업자금 거래금액 중 같은 날 송금한 80,482,600원을 포함하면 합계 금액은 100,000,000원에 이른다)을 원고에게 계좌이체하여 주었다. 2)망 ABB이 원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거나 원고와 망 ABB 사이에 소액의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갑 제23호증)만으로는 위 거래 당시 88세의 고령인 망 ABB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까지 원고에게 자금의 관리를 위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